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대법 2009다6998】
- 대학입시학원의 담임강사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5두8436】
-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법 2003두13939】
- ‘소사장 법인’으로 분리시킨 경우, 그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4두916】
- 【판례 2001도2778】양복점의 재봉공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