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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효력[대법 2010두24128]
오로지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 여부[대법 2009두9765]
근로계약 갱신 일 이후 55세에 도래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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