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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초 보험료 납부 독촉 이후의 재독촉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1-0060]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대법 2012두2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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