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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헌바171]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대법 2010두12682]
법인은 존재하나 폐업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과-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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