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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동 당직근무에 대해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에 위반되는지[노동조합과-804]
취업규칙 변경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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