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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전 관리규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136]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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