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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조합이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조합원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의 의미[대법 2013다51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공제규정의 수정인가 가능 여부) 관련 [법제처 09-0022]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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