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위반건축물이 된 경우 [법제처 14-0333]
-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038]
- 공인중개사 등록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의 범위 [법제처 13-0379]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등록의 판단 기준일 [법제처 11-0087]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09-0023]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관련 [법제처 07-0293]
-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대법 2013다91597]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2다10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