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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는지[대법 2003다21445]
【대판 2001두6531】공유지분에 따른 각 토지 면적이 각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자 개별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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