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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대법 2011두22273]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지 않는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4호가적용되는지[대법 2011두12207]
공무원이 형의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할 당시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 2011두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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