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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질병휴직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중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그 해임처분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법제처 14-0337]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법제처 12-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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