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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공동주택단지 안”의 의미 [법제처 11-0627]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의 창고를 개인사우나업자가 물탱크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행위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08-009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의 범위 [법제처 13-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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