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범위 [법제처 14-0204]
-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범위 [법제처 13-0076]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이 되는 공공시설에 도로·철도·하천 개수로 외의 공공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1-0145]
-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11-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