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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 [고용차별개선과-1483]
공공근로사업 시행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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