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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평등정책과-1642]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제에 의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50】
공공근로 연속 참여시 퇴직금 지급대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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