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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캐디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0두29284]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 [대법 2011다78804]
B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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