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골프장캐디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0두29284]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 [대법 2011다78804]
B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
Facebook
,
Youtube
,
Google+
티스토리툴바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구독하기
닫기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Q
Q
새 글 쓰기
W
W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E
E
댓글 영역으로 이동
C
C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S
S
맨 위로 이동
T
T
티스토리 홈 이동
H
H
단축키 안내
Shift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