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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1603】
임용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퇴직금 관련【대법 2004다1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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