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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약기간만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대법 2011두12528]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대법 2009두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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