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 터널공사 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2-0511]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건설폐기물의 범위) 관련 [법제처 07-0468]
-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167]
-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제한 여부 [법제처 12-0689] 1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여부 [법제처 12-0697]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허가신청기간 연장기간의 기산일) 관련 [법제처 08-0180]
- 【판례 2008도8607】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