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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의미 및 판단 기준[대법 2010도3444]
  • 사용이 금지되었던 식품첨가물이 그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변경된 경우,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 여부[대법 2005도74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그 처벌규정[대법 2005도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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