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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이 변경된 경우, 기준변경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2012.1.1.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법제처 11-0366]
  • 하수도법에 따른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재질기준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가능 여부 [법제처 11-0230]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업무범위 [법제처 09-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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