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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양도 제한기간의 기산점 [법제처 10-05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관련 [법제처 07-003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 및 그 한계[대법 2006두1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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