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개인사우나업자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의 창고를 개인사우나업자가 물탱크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행위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08-0099]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
Facebook
,
Youtube
,
Google+
티스토리툴바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