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교섭
- 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2837]
- 개별교섭 중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개시 이후에도 계속 교섭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307]
-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신설노조가 체결할 수 있는 단체협약 범위[노사관계법제과-938]
- 개별교섭하는 각 노조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부당노동행위인지[노사관계법제과-1295]
-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신설된 노조가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73]
-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동교섭 방식이 아닌 개별교섭만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노동조합과-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