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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전문회사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기간 [법제처 06-0260]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제재사유로 정한 ‘당해 시설물이 조잡하게 시공된 때’의 의미[대법 2011두2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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