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경제신문사에서는 광고유치활동을 전담하는 직원이 별도로 없고 취재부기자들이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하여 주는 출입회사(업종별 지정)를 근무시간중 방문하여 취재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광고를 유치함.

❍ 동 광고액은 일정기준의 단가표(5단 흑백은 ○○○만원, 5단칼라는 ○○○만원 등)에 의하여 광고를 계약하지만 만약, 광고주가 광고단가 인하를 요구하면 유선상으로도 사용자의 승낙을 얻어 광고수주 여부를 결정

❍ 광고목표량이 구체적으로 사전 부여되지는 않으나 광고실적이 저조할 경우 매주 수·목요일 광고점검시간에 사용자가 직접 독려함.

❍ 취재기자가 광고를 수주할 경우 광고액의 10%를 “리베이트”로 광고주가 수주액을 결제(보통 광고수주후 3~7개월 소요)하는 달의 익월 5일에 지급(단, 1996.7월 이전 기간은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

❍ 취재부 기자들의 수입은 고정급(기본급+업무수당), 상여금, “리베이트”로 구분되고 동 “리베이트”는 취재부 기자들의 취재비, 교통비, 접대비 등으로 충당됨.

 

<회 시>

❍ 광고수주업무는 취재기자의 객관적인 업무능력보다는 광고주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리베이트”는 광고주, 취재원 등과의 관계유지를 위한 접대비 또는 기밀비 성격으로서 광고수주에 따른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여지는 바,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임금 68220-815, 199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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