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조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다른 법령의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7.06.22. 선고 2016134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항소인 / 광주광역시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1. A, 2. B

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6구합100033 판결

변론종결 / 2017.05.18.

 

<주 문>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11.1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794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4조제1항제6, 7면 제6행의 고등학교초등학교, 9면 제10행의 “2014.2.28.자로“2015.2.28.자로로 각 고치고, 12~15면의 마.항을 삭제하며, 15~21면의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참가인들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 ·중등교육법 제22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일반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강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조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다른 법령의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과 같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한다.

) 여기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 대법원 2017.2.3. 선고 20162559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위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2010.3.1.부터 2014.2.28.까지의 각 근로계약과 2014.3.1.부터 2015.2.28.까지의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단절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와 참가인들은 2010.3.1.부터 2014.3.1.까지 5회에 걸쳐 반복하여 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참가인 A5년 동안 계속 같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고, 참가인 B2014.3.1.자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존과 다른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으나, 위 초등학교들은 모두 원고 소속 공립초등학교이고, 참가인들 모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 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2014.3.1.자 근로계약이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체결되었고, 위 공개채용절차가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참가인들을 계속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공개채용을 거쳤다는 점은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위 공개채용 결과 선발된 영어회화 전문강사 43명 중 약 86%에 달하는 37명이 참가인들과 같은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인 점, 원고는 위 채용기준에 관하여 종전과 달리 영어 공인인증시험 관련 배점을 폐지하고 초등2급 정교사 이상 혹은 중등2급 정교사 이상의 교원자격 보유 여부 및 교육경력 여부를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구성하였는데,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모두 2급 정교사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평가기준의 변경 자체가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에 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위 공개채용에서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탈락한 사례는 소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공개채용절차를 실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 원고는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하는 것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제처 회신에 따라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참가인들을 채용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4년 동안 근무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포함하여 공개채용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참가인들의 근로관계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것이 아니다.

3)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수차례의 계약갱신 및 재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2010.3.1.부터 2015.2.28.까지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참가인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참가인들에 대한 2015.2.28.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오명희 박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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