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제12017.08.24. 선고 20176337 판결 [구상금 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1. B

피고, 피상고인 / 2. C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1.19. 선고 201625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B은 원고 측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D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제1항에 따라 위 D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원고는 민법 제756조제3항에 의하여 피용자인 피고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사고의 충격 부위,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가 접혀져 있었던 사정 등에서 피고 B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함으로써 오토바이에 탑승한 D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 등에게 지급한 돈이 32,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과 같이 가까운 거래처로 출장을 가기 위한 운전업무의 경우 원고의 특별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 B 자신이 강제로 운전하여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는 신의칙상 원고가 지급한 돈의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신의칙상 원고가 지급한 돈의 20%로 제한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피고 B은 원고의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5.10. 선고 917255 판결, 대법원 1994.12.13. 선고 941724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는 도소매업, 자동화부품 및 계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약 3개월 전에 원고의 경리직원으로 입사하여 월 급여 약 140만 원을 받으면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원고의 부장인 E가 거래처로 출장을 나가는데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직원이 없자, 원고는 평소 운전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을 담당하게 한 사실, 피고 B은 위 E를 조수석에 태우고 거래처로 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D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전자연령한정특약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피고 B은 위 자동차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던 사실, 피고 B2014.11.20.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354호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9.4.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인해 결국 원고에서 퇴사한 반면, 원고는 도소매업, 자동화부품 및 계기업 등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앞서 본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경리직원으로서 한 번도 운전업무를 담당하지 않던 피고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은 원고의 필요, E 부장의 거래처 출장을 위한 것이었던 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을 담당하게 하였다면,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원고의 부장인 E로서는 피고 B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 사건 차량의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기 전까지 피고 B에게 그 위험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 B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과실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D의 오토바이 운행상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도 피고 B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피고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피고 B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B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B의 신원보증인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C은 피고 B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 피고 B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신원보증법 제6조제1항 등 참조)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 B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B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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