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소방공무원법20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소방정의 계급정년을 1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30일에 당연히 퇴직하며,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임용령4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81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20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날은 20181231일인지, 아니면 2019630일인지?

[질의 배경]

국민안전처에서는 200811일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시기를 계산할 때, 승진임용일인 200811일이 기산일이 되는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20081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20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날은 20181231일입니다.

 

<이 유>

소방공무원법20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소방정의 계급정년을 1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30일에 당연히 퇴직하며,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임용령4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081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20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날이 20181231일인지, 아니면 2019630일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임용령2조제1호에서는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의 효과가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20081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의 경우 “200811일 오전 영시(零時)”부터 지방소방정 계급으로 임용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5.12.24. 선고 855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소방공무원법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방정의 계급정년은 11년이고, 20081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소방공무원법20조제5항에 따라 그 정년이 되는 날200811일부터 기산하여 계급정년 기간 11년의 마지막 날인 “20181231이라고 할 것이고, 그 정년이 되는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81231일에 당연퇴직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민법157조 본문에서는 기간을 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811일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의 경우 11년인 계급정년의 기산일을 200812일로 보아 그 정년이 되는 날은 201911일이 되고, 따라서 소방공무원법20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날은 2019630일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민법157조 단서에 따르면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게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임용령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소방공무원은 200811일 오전 영시부터 지방소방정 계급으로 임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157조 본문이 아니라 같은 조 단서의 적용을 받게 되어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81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20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날은 20181231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297,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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