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는지, 재택근무를 할 경우 이를 육아휴직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근로를 명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경우 이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중 재택근무한 기간은 당연히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2258, 2016.07.07.】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육아휴직 변경 시 허용 요건 재충족 여부 [여성고용정책과-4845] (0) | 2018.01.15 |
---|---|
사지마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허용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406] (0) | 2018.01.15 |
육아휴직기간 중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은 제외, 이하 동일)이 가능한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839] (0) | 2018.01.12 |
학업을 병행한 육아휴직을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879] (0) | 2018.01.12 |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102] (0) | 2018.01.11 |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103] (0) | 2018.01.1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범위 및 가산 수당 지급 여부 [여성고용정책과-742] (0) | 2018.01.11 |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법 [여성고용정책과-308] (0) | 2018.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