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는지, 재택근무를 할 경우 이를 육아휴직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근로를 명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경우 이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중 재택근무한 기간은 당연히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2258, 2016.07.0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