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유통산업발전법1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함)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함)는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및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入店商人)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가목),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함)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함. 나목),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다목)유통산업발전법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라목 전단)하면서,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라목 후단)하고 있는바,

유통산업발전법12조제2항제2호라목 후단에 따른 “6개월 이내에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유통산업발전법12조제2항제2호라목 후단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요건과 관련하여,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법인 등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뿐 아니라,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유통산업발전법12조제2항제2호라목 후단에 따른 “6개월 이내에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유>

유통산업발전법8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12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상거래질서의 확립(1),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2) 및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3)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12조제2항제1호에서는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가목),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나목),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다목)유통산업발전법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면서(라목 전단),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라목 후단)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유통산업발전법12조제2항제2호라목 후단에 따른 “6개월 이내에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그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 참조).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및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12조제1), 예외적으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함)를 별도로 두어야 하는데(12조제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직영하는 자가(12조제2항제1), 그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12조제2항제2호가목), 협동조합·사업조합(12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자치관리단체(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 그러한 법인, 협동조합, 사업조합 또는 자치관리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12조제2항제2호라목 전단)가 각각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되도록 하면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

이러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요건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유통산업발전법12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인데, 유통산업발전법12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서는 그 요건으로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법인 등에 대하여만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그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형태로 설립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첫째,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입점하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행하는 현실적인 유지·관리업무이므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규모점포의 구성 주체인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개인 또는 자치관리단체 등의 자격으로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형태를 갖출 것을 그 요건으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통산업발전법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된 경우, 같은 목 후단의 “6개월 이내에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6개월 이내에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법인을 새로 설립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해당 법인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는다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12조제2항에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대규모점포등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는 매장의 분양으로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없어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2003730일 법률 제6959호로 전부개정되어 2004131일 시행되기 전의 유통산업발전법12조제2항제2호라목에서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요건을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로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3730일 법률 제6959호로 전부개정되어 2004131일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후단으로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그 입법 취지도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한시적으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되도록 하되, 그 후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 기간 내에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과 같은 형태로 조직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유통산업발전법12조제2항제2호라목 후단의 “6개월 이내에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반드시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유통산업발전법12조제2항제2호라목 후단에 따른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유통산업발전법12조제2항제2호라목 후단의 의미가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뿐 아니라,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포함하려는 취지라면, 이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제처 17-0247,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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