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DC형 퇴직연금규약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추가부담금의 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약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시점은?

[2]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개인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강제환매가 가능한 지 여부 등

 

<회 시>

[1] 2011.7.25.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항에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다만, 가입자가 본인 스스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 부담)하도록 하면서,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법 시행 당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3.7.26.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귀 사업장 퇴직연금규약에서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규약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는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계속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 만약,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주체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적용시점은 규약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다면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한 날부터 적용된다할 것입니다.

[2]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본인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영한다는 제도 특성상 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퇴직연금을 강제 환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87,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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