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방학기간 중 비근무자에 대한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월급여 이외의 1년간 지급받은 명절휴가비 및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입방법

[2] 자유학기제, 계절적 방학 등으로 학교마다 방학기간이 달라지는데,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방학기간 중 비근무자에게 일괄적으로 ‘12개월- 최소한의 공통 방학기간으로 일괄적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여부

[3] 상시근무자의 경우 퇴직하는 해의 근무가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 퇴직 당해연도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총액12분의 1DC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1] 월 단위 임금이 아닌 연 1회 휴가비, 연차미사용수당 등의 임금은 1년간 지급받은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무월수로 분할 계산해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는 바, “1년간 지급받은 명절휴가비 및 연차미사용수당” × (3/12)로 산정합니다.

[2] 방학기간 중 비근무자의 DC 부담금 산정 시 해당 방학기간 만큼을 부담금 산정대상 임금과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학교마다 방학기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최소한의 공통 방학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퇴직 당해 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DC 부담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근무기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80,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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