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피보험자 김○○이 사업장에 입사한 동시에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고용보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허용을 하였다면 이 역시 동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지급요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것임.

 

여성고용과-1262,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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