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16조의21항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조합 해산 신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여 제3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그 후 토지등을 취득한 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조합 해산 신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여 제3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유>

도시정비법 제16조의21항제2호에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0조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함)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5항제1호에서는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2호에서는 같은 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다목) 등은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조합 해산 신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여 제3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종전 소유자가 한 조합 해산 동의는 그 자체가 권리·의무에 해당하거나 권리·의무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무의 범위에 동의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인 조합 설립규정과 정비사업의 중단 절차인 조합 해산규정은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한 규율이므로 각각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도시정비법 제4조의31항제5호에 따르면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정비사업이 중단되는데 이러한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시키는 조합 해산 신청의 요건인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조합 설립 동의에 관한 규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28조제1항제3호를 그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 조합 해산 동의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조합 해산 신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여 제3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419, 2016.11.22.

 

반응형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게로 이관된 후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대상 [법제처 16-0443]  (0) 2017.10.10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에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으로서의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한 마사(馬舍)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529]  (0) 2017.09.27
공원녹지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이란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제처 16-0576]  (0) 2017.09.26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 [법제처 16-0431]  (0) 2017.09.25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람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6-0347]  (0) 2017.09.22
건축허가의 요건인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의 의미(「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법제처 16-0509]  (0) 2017.09.22
조합 정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의 수·선임방법을 규정한 것이 제20조제1항제17호 등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을 규정한 것인지 [법제처 16-0395]  (0) 2017.09.21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6-0528]  (0) 2017.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