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B)에 있어 사업의 도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이라 한다) 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8조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되는데

- 전액지급 예외사유 중 영 제8조제5(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지급된 퇴직급여 누계액 대비 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의 비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 전액지급이 아닌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적립금의 비율과 관련하여 아래 ~중 어떤 시점에서 산출된 비율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실시된 재정검증 결과 값의 비율로 지급

연도 중 부담금 납부 또는 가입자 명부 조정 등의 사유 발생을 이유로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장 최근에 산정된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로 지급

영 제8조제5호가 해당되는 시점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 발생시점에서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 산정된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로 지급

 

<회 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 영 제8조 각호에서 정한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2*에 따른 금액(비계속기준, 추계액 방식)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 비율을 산정하는 시기는 통상 재정검증을 실시(1)하는 경우 및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가입자 명부가 조정될 경우가 될 것이므로

-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부담 및 퇴직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중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이 최소적립비율보다 낮은 경우(영 제8조제4)의 판단기준 시점은 최근의 재정검증 결과에 따르는 점을 고려할 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FAQ(1), 2012.9.17.)

*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재정검증의 결과는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재정검증의 결과 통보 시까지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적립금을 연도 중에 추가 납부하였다고 하여 재정검증을 재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직전연도 재정검증 결과 값에 따라 전액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 다만, 직전연도 재정검증 결과 값이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단순히 재정검증결과 값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닌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한 적립금 비율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 질의내용 와 같이 연도 중 부담금 납부 또는 가입자 명부 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장 최근에 산정된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이 있을 경우 해당 비율은 퇴직급여 지급시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 제8조 각호에 해당되는 시점에서 재 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2593,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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