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곡선 부분이 자동차가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모든 차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경사로인 차로만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곡선 부분이 자동차가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경사로인 차로만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곡선 부분이 자동차가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모든 차로를 의미합니다.

 

<이 유>

주차장법6조제1항 전단에서는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같은 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에서는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곡선 부분이 자동차가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모든 차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경사로인 차로만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5호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중 차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노외주차장의 차로가 주차구획선과 차로의 접변, 차로의 너비 등에 관한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세부적인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경사로가 아닌 차로일반을 그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5호 각 목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 중 규율하려는 대상을 경사로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차로 너비”(다목),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라목) 등과 같이 경사로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나목에서는 경사로라는 문구 없이 곡선 부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모든 차로를 그 규율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차로의 곡선부분에 일정한 내변반경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가 불편 없이 회전하게 하여 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곡선 부분이 있어 자동차가 회전하도록 되어 있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모든 차로에서 자동차의 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는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라고 규정하고 있어 괄호 안의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부분이 괄호 밖의 곡선 부분이라는 문구와 연결되므로 해당 규정에서의 곡선 부분경사로에 위치한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괄호 안의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부분은 내변반경을 5미터로 해도 되는 대상을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괄호 안의 주차장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곡선 부분이 자동차가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모든 차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764,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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