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2015.12.4. 선고 2015구합665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도시공사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A

변론종결 / 2015.11.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5.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해220○○도시공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270명을 사용하여 △△시의 택지, 주택개발사업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이고, 참가인은 2003.10.13. 원고에 입사하여 B본부 C팀 팀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원고의 감사실은 2014.7.3. 원고에게 참가인이 공사채를 부적정하게 발행하여 원고에게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였고,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시 행정사무감사시 D 총인처리사업에 대하여 문답하면서 부하직원 E과의 불화를 표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4.7.9. 위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위 견책의 징계처분통지서는 2014.7.9.경 참가인에게 교부되었다(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 한다)

. 원고의 사장은 위 징계가 감사실의 중징계 요구에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4.7.17.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 원고의 사장은 2014.10.1. ‘참가인이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총인시설 처리공법선정위원회와 관련하여 E과 사이에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D 증설사업이 △△시로 반납되게 하여 원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E과의 갈등을 외부로 표출하여 원고의 이미지와 사업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중징계하기 위한 재심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였다.

.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4.10.13.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4.10.15. 참가인을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12.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2.11.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미 집행되어 유효하게 확정된 이 사건 견책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으로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복직시키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3.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5.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관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미 집행되어 유효하게 확정된 이 사건 견책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으로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징계처분인 이 사건 견책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는데, 선행 징계처분인 이 사건 견책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해임처분은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견책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들을 들고 있다.

 

.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03.10.13. 원고에 입사하였고, 2012.10.24.부터 2013.5.12.까지 B본부장, 2013.5.13.부터 같은 해 12.10.까지 F본부장(일반2)으로 근무하였다.

2) 참가인은 2010.1.5.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원고로부터 파면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548호로 파면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파면처분 무효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승소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1.5.26. 확정되어 참가인은 같은 해 12.6. 원고에 복직하였다.

3) 원고는 2012.7.5. ‘D 증설사업등이 포함된 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사업에 대하여 △△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4) 참가인은 2013.8.12. 원고의 2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던 중 G 기자가 회의내용을 몰래 녹음하려 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오른손으로 G 기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1회 밀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5) 참가인은 D 총인처리시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 배점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3.8.19. 15:00경 설계사무소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기로 하였으나, 원고 H팀장 E은 참가인이 설계사무소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지 못하도록 설계사무소 관계자들을 임의로 돌려보냈다.

6) E2013.8.21. ‘D 총인처리시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 및 평가회의를 개최하면서, 참가인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심의장소를 변경하였고, 같은 달 22일 선정 결과를 보고하는 ‘D 총인처리사업 제안평가 결과보고를 하면서 통상적 내부결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F본부장의 결재란을 후결로 표시한 후 F본부장이던 참가인의 결재 없이 바로 사장의 결재를 받았다. 위 사업과 관련한 참가인과 E의 갈등관계는 I, J 등 언론에 보도되었다.

7) 원고는 2013.7.25. 및 같은 해 8.29. K지구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4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2012.6.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공사채 추가발행 한도 100억 원을 300억 원 초과하게 되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2012.9.11. 원고에 대하여 ‘6개월간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금지, 경영평가 감점조치, K도시 개발사업 관련 기승인 공사채 미발행 잔액 발행보류의 제재 조치를 통보하였다.

8) △△시는 2013.10.23. 원고에게, 원고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사업2014년 신규 사업에 해당하는 ‘D 증설사업을 향후 △△시에서 직접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D 증설사업 위·수탁 변경계획을 통보하였다.

9)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013.11.27.부터 같은 해 12.4.까지 원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총인처리시설 공법선정 입찰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결재과정에서 ○○도시공사 H팀장의 상급자에 대한 하극상과 행정절차 무시, 지시불이행, 직권남용이 발생하였으므로 감사기관이 엄중히 조사·문책하고, 총인처리시설 공법선정 입찰과정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으므로 공법 재선정을 실시하라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10) E2013.12.4. 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참가인이 D 총인처리시설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를 접촉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위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E을 명예훼손으로 수사의뢰하겠다고 반박하였다. 참가인과 E의 위 발언은 I 등 언론에 보도되었다.

11) △△시 의회는 원고의 채권 상환에 필요한 800억 원의 공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사장 및 본부장급 3명의 해임을 조건으로 2013.12.11. ‘K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을 승인하였다.

12) 원고는 2013.12.11. ‘K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택지매각, 기업어음 차환에 차질을 초래하여 대외적으로 부도위기설, 파산설 등을 야기하는 등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관리능력이 부족하며, 201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총인시설 질의와 관련한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고 조직에 불화를 초래하는 등 대내외 공사불신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직위해제 인사발령을 하였고, E을 포함한 일반2급 직원 2명에 대하여도 직위해제 인사발령을 하였다.

13) ○○도시공사 노동조합은 2014.1.6. 참가인을 포함한 경영진 3명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명서를 제출하였다.

14) 참가인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하여 2014.4.28. 원고에게 휴직원(휴직신청기간: 2014.4.28.부터 같은 해 5.10.까지)을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결근 처리를 하였고, 참가인은 L정당에 △△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하였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여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였다.

15) 원고의 감사실은 2014.6.11.부터 같은 해 7.2.까지 참가인을 포함한 직위해제자 3(참가인, E, B본부장 M)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7.3. 원고에게 공사채 발행 부적정,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위해제기간 중 선거출마를 이유로 참가인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16)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4.7.4.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견책을 의결하였다. 위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회의 말미에 N 위원이 인사위원들만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발언하자 인사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인사위원을 제외한 간사, 서기, 감사실 직원이 퇴장하였고, 10분간 비공개로 진행한 후 회의가 속개되어 간사와 서기가 입장하였으며, O비공개회의시간 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인사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견책을 의결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7) 2011.3.31.부터 2014.12.31.까지 원고 내부 인사위원으로 활동한 P2015.10.1., 위 인사위원회에서 회의시간이 약 2시간 경과한 후 N○○도시공사 관계자는 모두 퇴장하라는 발언을 하여 감사실 직원, 간사, 서기뿐 아니라 P 본인도 퇴장하였다. 10분 후 P을 제외한 인사위원 4명이 징계양정을 견책으로 합의한 후 P을 회의장에 입장시켜 P의 의견을 물었고, P은 반대의견이었으나 이미 위원들 대부분이 동의하여 P이 반대하여도 견책이 확정되기에 어쩔 수 없이 동의 의견으로 서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18) 원고 Q팀에서 2011.3.31.부터 2015.7.13.까지 인사위원회 업무를 담당한 R2015.10.1. ‘위 인사위원회 회의시간이 약 2시간 경과한 후 N○○도시공사 관계자를 제외한 인사위원들만의 비공개 회의를 하겠다며 관계자들의 퇴장을 요청하여 감사실 직원, 간사, 서기(R), P이 퇴장하였다. 회의록은 주요 내용 위주로 기록하기 때문에 P의 퇴장사실이나 상황설명이 생략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19) 참가인은 2014.7.9.경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징계사유가 기재된 원고 사장 명의의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징계처분통지서에는 참가인을 견책에 처한다는 내용과 징계처분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소청)요구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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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채 발행 부적정에 관한 사항

K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추가발행한도 100억 원을 300억 원 초과하여 2013.7.25.과 같은 해 8.29. 발행하였고, 안전행정부로부터 6개월간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금지, 경영평가 감점조치, K도시개발사업 관련 기승인 공사채 미발행잔액 발행보류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부도위기, 파산설을 야기함

2. 업무진행상 발생한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2013.8.12. 12:15경 원고 2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던 도중 G 기자 S이 몰래 회의내용을 녹음하려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S의 어깨와 목 부위를 1회 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3.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

2013.12.4.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D 총인처리사업에 대하여 문답하면서 수사의뢰를 요청하겠다는 등 부하직원 E과의 불협화음을 외부로 표출하여 대내외 공사불신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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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R2015.8.19. ‘2014.7.9.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과 E에 대한 견책 처분이 의결된 후 16:00T에게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건을 결재받았는데, T은 위 보고 문건에 인사위원회에 재회부 요망이라고 기재하여 결재하였고, 같은 날 17:00E에게 징계처분통지서 및 사유서를 교부하면서 사장의 재심의 요청사실을 고지하였다. 다음날 10:00경 참가인에게 징계처분통지서와 사유서를 교부하고 사장의 재심의 요구사실을 고지하였는데, 참가인으로부터 재심을 해도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재심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었던 2014.7.29. 오전에 참가인이 전화와 문자로 재심위원회 개최에 관하여 문의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21) 원고는 2014.7.17. 당시 F본부장인 참가인을 B본부의 C팀 팀원으로 인사발령하였다. 원고의 사장은 같은 날 이 사건 해임처분이 최초 징계요구한 양정 수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22) 원고의 내부결재 문건인 2014.7.17.“2014년 제4회 인사위원회 징계처분 관련 직원인사발령 통보에는 참가인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는 원고 사장: 인사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3) 원고의 사장은 2014.10.1. 원고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이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하수처리시설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E과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어 원고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D 증설사업이 △△시로 반납되도록 하여 경영상 손실을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E과의 불화를 외부로 표출하여 대내외 불신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다.

24)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4.10.6.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원고는 2014.10.15.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위 징계처분통지서 하단에는 참가인을 해임에 처한다는 내용과 징계처분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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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진행상 발생한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2013.8.12. 12:15경 원고 2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던 도중 G 기자 S이 몰래 회의내용을 녹음하려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S의 어깨와 목 부위를 1회 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2. D 총인시설 증설사업 회수에 따른 재정손실 책임 및 품위유지 위반

참가인은 총인시설 처리공법선정위원회와 관련하여 E과 사이에 해당 사업에 관한 결재를 거부하는 등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2012.7.5. △△시와 원고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이었던 D 증설사업(사업비 1789,400만 원)△△시로 반납되는 결과를 제공하여 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E의 진술과 관련하여 수사의뢰를 요청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재차 직원간 내부갈등을 외부로 표출하여 공사 이미지와 사업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관리책임자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특히 위 사안은 당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2013.8. D 총인시설 공법선정시부터 지속된 것으로서 2013.12. 행정사무감사장에서 E과의 불화를 드러낸 것은 대외적으로 공사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신분을 망각한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공사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실추됨

종합하면, 참가인은

- 고급 관리자임에도 그 신분을 망각하여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직무에 성실을 다하지 않고 폭력사건을 일으키고 부하직원과의 갈등을 외부에 표출하는 등 원고의 품위를 손상시켜 원고의 대외적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초래하였고

- E과의 갈등은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총인시설 공법선정 시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고 고의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178억 원의 사업이 △△시로 반납되는 등 과실 또한 상당하므로 취업규정 제6(성실의 의무), 8(품위유지의 의무)위반으로서 해임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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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원고는 2015.2.11. 경지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와 같은 해 5.6.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견책처분과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

26) 한편,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3.4.25. 직원 M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위 감봉처분의 징계처분통지서는 2013.4.26. M에게 교부되었는데, △△시장이 2013.4.29. 원고 사장에게 재심사를 요구함으로써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3.5.8.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M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위 인사위원회와 재심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 내지 1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 단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처분은 무효이고,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9.29. 선고 991090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견책처분과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의 동일성 여부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공사채를 부적정하게 발행하여 원고에게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였고,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시 행정사무감사시 D 총인처리사업에 대하여 문답하면서 부하직원 E과의 불화를 표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총인시설 처리공법선정위원회와 관련하여 E과 사이에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D 증설사업이 △△시로 반납되게 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차 E과의 갈등을 외부로 표출하여 원고의 이미지와 사업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취지는 취지인 바, 선행 징계처분인 이 사건 견책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인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 중 총인시설과 관련하여 E과의 불화가 언론에 표출되게 하고, D 사업이 △△시에 반납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차 E과의 불화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이미지와 사업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부분은 이 사건 견책처분 의 징계사유 중 △△시 행정사무감사시 E과의 불화를 표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는 부분의 경위를 구체화하고, 위 징계사유의 징계양정 요소라 할 수 있는 원고의 내부 불화 표출로 인하여 D 증설사업 협약이 해지되었다는 부분의 비난가 능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사장도 2014.7.17.자 재 심의신청서의 이유란에 ‘D 증설사업 협약해지 미고려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견책처분이 징계양정요소인 ‘D 증설사업 협약해지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양정이 부당하게 되었음을 주장한 점, 원고 사장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견책처분과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동일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견책처분과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는 그 기초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견책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원고는 선행 징계처분인 이 사건 견책처분은 이 사건 견책처분을 의결한 인사위원회가 인사위원 P과 원고의 간사, 서기를 퇴장시켜 비공개로 진행되어 인사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견책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해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1.29. 선고 20016800 판결).

) P이 퇴장당하였다는 취지의 PR2015.10.1.자 진술서는 인사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인사위원을 제외한 간사, 서기, 감사실 직원이 퇴장하였다는 위 인사위원회 회의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P의 퇴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P이 퇴장하였다 하더라도 P이 입장한 후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이상 P이 잠시 퇴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견책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 다음으로 간사와 서기의 퇴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5조제1, 2항은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사와 서기가 참석하여야 한다거나 인사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는 점, 참가인의 소명 후 간사와 서기가 퇴장하였으므로, 위 퇴장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간사와 서기가 잠시 퇴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견책처분이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견책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었는지 여부

)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의하면 사장이 직원을 징계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49), 인사위원회는 징계의 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50),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사장에게 통고하여야 하고(55), 사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고,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56). 한편,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사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43),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장은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47), 위 규정들 을 종합하면, 원고 사장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고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되,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재심을 요구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로부터 재심결과를 통고받을 때까지 이를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 인사규정 시행내규는 사장의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대상자의 재심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처분통지서에 징계처분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소청)요구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견책처분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인 참가인이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장의 재심요구 기한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시행내규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6조제1항이 사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47조제2항이 사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장의 재심요구 기한은 사장이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을 하기 전까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사장이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집행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을 하였고, 징계대상자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인사규정시행내규상 그 징계처분은 확정된다고 볼 것이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2014.7.9.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참가인이 위 징계처분통지서를 수령한 후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견책처분은 확 정되었다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견책처분이 인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견책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견책처분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원고 사장이 2014.7.9.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에 재회부 요망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달 17.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한 점, R2014.7.10.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사장의 재심의 요구 사실을 고지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견책처분을 재심에 의하여 변경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종료되고, 그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처분도 종료되어 참가인은 원직에 복직하게 되었을 것인데, 원고 사장은 2014.7.17. 재심 요청을 함과 동시에 직위해제 상태에 있던 참가인을 B본부 C팀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점, 원고에게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하여 사장이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 우선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구두로 재심 예정 사실을 통보한 후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관행이 있고, 참가인도 2013.4.M에 대한 징계 당시 인사위원으로서 초심 및 재심 징계절차에 관여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관행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 먼저 사장의 재심요구로 인하여 이 사건 견책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장의 재심요구는 원고 회사의 내부 기관으로서의 사장이 다른 기관인 인사위원회에 그 의결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것이고, 만약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집행한 후에도 임의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면 근로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원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0조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 의결은 사장의 재심요구일인 2014.7.17.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4.10.13.에 이루어졌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견책처분이 확정되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회에 대한 사장의 재심요구는 징계처분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있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사장이 이미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처분통지서를 참가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견책처분을 집행한 이상 재심요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6조제1항에 따라 우선 징계처분통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집행은 원고의 징계처분에 관한 원고의 의사가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사장이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로부터 재심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집행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견책처분이 징계처분통지서를 참가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집행된 이상 원고의 내부사정에 불과한 재심요구로 인하여 이 사건 견책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음으로 참가인이 재심요구 사실을 고지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참가인이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받을 당시 R으로부터 사장의 재심 요구 사실을 고지 받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주장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되었고,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R2015.8.19.자 진술서(갑 제18호증의3)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6.23.로부터 약 50일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음으로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유지와 C팀 팀원 인사발령이 이 사건 견책처분의 확정 여부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인사규정 제36조제1항은 직원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2),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3), “파면, 해임, 정직, 강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4)에 해당하는 경우 사장은 직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고, 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는 원고 사장의 징계의결 요구가 있기 전인 2013.12.11. 참가인의 업무처리 미숙, 관리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참가인에 대한 중징 계 의결요구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견책처분으로 인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견책처분 후 참가인을 복직시키지 않고 C팀 팀원으로 발령한 것은 이 사건 견책처분 확정 여부와 무관 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마지막으로 원고에게 사장의 재심요구시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는 관행이 있는지, 참가인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참가인이 M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여하여 위 관행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M의 경우 원고 사장이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하여 곧바로 재심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대한 재심요구 없이 징계처분을 집행하였다가 △△시장으로부터 재심사를 요구받자 비로소 재심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의 내부기관인 사장의 재심요구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안이고, 사장의 재심요구시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는 관행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M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여하였더라도 이를 통하여 원고 주장의 관행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원고에게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므로 관행의 존재만으로 이미 집행된 이 사건 견책처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견책처분은 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견책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징계사유 중 참가인이 직무를 게을리 하여 D 총인처리사업을 △△시에 반납하게 함으로써 원고에 손해를 야기하였다는 부분은 선행처분인 이 사건 견책처분과 기초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중징계가 아닌 새로운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견책처분과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동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하정훈 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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