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징계양정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66조까지 규정된 공무원의 여러 의무의 순서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의무에 포함되는 세부 비위 유형별로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직 수행에 있어서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성실의무 위반의 세부 비위 유형 중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을 제외한 다른 비위 유형은 모두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위 유형인 점, 공금횡령은 성실의무 위반 중 가장 중하게 평가되는 비위 유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금이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급하는 금원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고등학교 친목회는 교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경조사 부조 및 친목행사 개최를 주요 사업으로 하며, ○○고등학교 교직원의 희망에 따라 가입되는 단체인 사실, 기간제 교원과 계약직 직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교직원은 모두 친목회의 회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친목회는 ○○고등학교 교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임의단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친목회 활동이 교원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일환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친목회비는 징계양정규칙에서 말하는 공금이 아니다.

[3] 참가인의 행위는 단순한 횡령행위로 볼 수 있으나 공금횡령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비위 유형의 선택에 있어 오류가 있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은 자신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를 받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112016.4.1. 선고 2015구합62231 판결 [교원징계결정처분취소]

원 고 / 학교법인 ○○학원

피 고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변론종결 / 2016.03.16.

 

<주 문>

1. 피고가 2015.4.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81 해임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1992.3.1.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군포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고, 2012.4.부터 2014.2.까지는 군포고등학교 교직원들(기간제 교원 및 계약직 직원 제외)이 회원인 군포고등학교 친목회장 지위에 있었다.

. 군포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12.26. “참가인이 친목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친목회원들이 납입한 친목회비(이하 이 사건 친목회비라 한다)를 개인명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참가인의 행위는 공금 횡령에 해당한다.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성실의무 위반(공금횡령, 유용, 업무상배임) 및 청렴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에 해당하고, 또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의결을 하고, 원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1.6. 참가인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 참가인은 2015.2.3.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4.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 다 음 -

이 사건 친목회비는 교직원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설치된 친목회에 가입한 교직원에 한하여 개인적인 친목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금원이고학교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이라거나 교비회계가 아니며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지급된 금원도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다.

이 사건 친목회비는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 아니고원고는 참가인이 횡령하였다는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참가인은 친목행위의 집행시마다 친목회원에게 집행내역을 알리고 친목회 임시총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 참가인에게 불법영득의 사를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참가인의 행위는 횡령이 아니다.

공금횡령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친목회비는 친목회원들을 위해 사용하고자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참가인에게 위탁한 공금이다. 참가인은 위 친목회비를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개인 자금과 혼합보관하면서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참가인의 행위는 공금횡령에 해당한다. 참가인이 사후에 횡령한 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금횡령의 성립과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취소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판단

1) 이 사건 친목회비가 공금인지 여부

먼저 이 사건 친목회비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2.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 이하 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 [별표]에 규정된 공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징계양정규칙은 참가인과 같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친목회비는 징계양정규칙에서 말하는 공금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 중 친목회비가 공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다.

사립학교법 제55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법에 따로 특례 규정이 없는 한(교육공무원법 제1조제1항 참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복무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이하에 규정된 여러 의무를 포함하여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므로, ·공립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여러 의무의 위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징계양정규칙도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된다.

징계양정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66조까지 규정된 공무원의 여러 의무의 순서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의무에 포함되는 세부 비위 유형별로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직 수행에 있어서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성실의무 위반의 세부 비위 유형 중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을 제외한 다른 비위 유형은 모두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위 유형인 점, 공금횡령은 성실의무 위반 중 가장 중하게 평가되는 비위 유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금이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급하는 금원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20 내지 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군포고등학교친목회는 교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경조사 부조 및 친목행사 개최를 주요 사업으로 하며, 군포고등학교 교직원의 희망에 따라 가입되는 단체인 사실, 기간제 교원과 계약직 직원을 제외한 군포고등학교 교직원은 모두 친목회의 회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친목회는 군포고등학교 교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임의단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친목회 활동이 교원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일환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친목회비는 징계양정규칙에서 말하는 공금이 아니다.

2) 참가인이 친목회비를 횡령하였는지 여부

갑 제5, 13, 21 내지 24호증, 을나 제5 내지 7,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친목회원들의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친목회비를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 중 참가인의 횡령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

친목회원은 친목회가 영위하는 부조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친목회비를 납부하였고, 친목회장인 참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친목회비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군포고등학교 행정실이 친목회원의 급여에서 공제한 친목회비를 참가인의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한 점, 참가인의 전임 친목회장들도 각자의 개인명의 계좌로 친목회비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친목회원들은 참가인이 자신의 개인자금과 , 함께 친목회비를 관리한다는 사실, 그에 수반하여 일시적으로 친목회비가 참가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은 양해하였을 여지도 있다. 그러나 친목회원들이 이와 같은 범위를 넘어 친목회장에게

친목회 정기결산에 이르기까지 친목회비에 관한 무제한의 처분권을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은 2012.3.6. 친목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전임 친목회장으로부터 친목회비 이월금 5,075,403원을 수령한 후 며칠 사이에 이를 자녀 학비 등으로 지출하고, 그 후 매달 수령한 친목회비도 은행 대출이자로 지급하는 등 계속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이 친목회비를 보관하던 은행 계좌에는 친목회비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잔고만 남아 있었다. 또한 참가인은 2014년 초 후임 친목회장이 취임한 후에도 친목회비 이월금을 넘겨주지 못하였고 2014.7.16.이 되어서야 결산을 마치고 이월금 14,876,500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나 횡령의 고의 없이 친목회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참가인이 친목회비를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이상, 참가인이 사후에 친목회비를 보충함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징계사유인 횡령행위의 성부에는 영향으로써 친목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양정의 참작이 없다.

3)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 먼저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720997 판결). 이 때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1089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양정규칙은 국·공립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인 참가인에게도 준용되는데, 교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온 징계양정규칙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한다면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참가인의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한 횡령행위로 볼 수 있으나 공금횡령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비위 유형의 선택에 있어 오류가 있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은 자신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를 받는 결과가 되었다(원고는 참가인의 횡령행위가 청렴의무 위반이라고도 주장하나, 청렴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향응을 수수하지 말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횡령행위가 청렴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아 피고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징계사유 ,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서는 피고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설령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당초의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이어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한 피고 결정이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1212297 판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제훈(재판장) 이민구 이정훈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해고, 징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무시간 중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부하직원인 보안대원과 불화를 일으킨 시용기간 중인 보안반장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5832]  (0) 2016.05.19
회원사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소속 직원에게 언어폭력,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지속적으로 행한 사무처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60709]  (0) 2016.05.18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15나2017454]  (0) 2016.05.17
기자직군 근로자를 판촉위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 [중앙2016부해18]  (0) 2016.05.13
지휘·감독 소홀로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의 착수시기를 지연시키고 부실하게 작성된 실무매뉴얼을 운용한 담당 부서장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73200]  (0) 2016.05.10
복무사항 위반, 근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있고, 그러한 비위행위에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아니다 [울산지법 2015가합22003]  (0) 2016.05.10
6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한 해고예고제도 미적용 근거 근기법 조항[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은 위헌 [헌재 2014헌바3]  (0) 2016.05.03
역량향상교육 미수료로 견책의 징계를 받고도 그 내용인 시말서 제출을 거부 감급처분을 한 것은 정당 [서울고법 2015나2022593]  (0) 201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