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개인사업주의 사망으로 체불근로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로서 집행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 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이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로서 집행권원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회 시>

소액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임.

- 이와 같이 판결 등을 지급사유로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체당금 지급후 사업주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등을 위한 것임.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개인사업주가 사망한 경우라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피상속인의 임금지급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고,

- 사업주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실에 따라 체불근로자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법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을 상대로 확보한 집행권원도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로 인정된다고 사료됨.

아울러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을 포기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후 국가의 대위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집행권원 인정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사료됨. .

 

퇴직연금복지과-1305,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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