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에는 취업규칙에 갈음할만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제 원고들을 비롯한 판매원들에게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 바도 없으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승진, 매장의 이동 등에 대한 인사명령을 받지도 않은 점, 원고들은 판매용역제도 도입 당시 기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받았고, 종전의 근로계약과 이 사건 판매용역 계약의 차이를 잘 인식하면서 자발적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는 점, 원고들을 비롯한 판매원들이 근무할 장소는 피고가 임의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판매원들과 피고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는 판매원들은 피고로부터 매장별로 매출목표를 설정받고 목표 달성률 등을 평가받아 인센티브 등을 지급 받아 왔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는 판매 목표를 설정받는다거나 매출 증대를 위한 독려를 받은 적이 없고 각 매장의 수익률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아 온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는 판매원들은 매장별로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결재를 통해 판매원들의 근태 현황을 관리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는 판매원들의 근태 현황을 관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판매원들의 근태 현황이 불량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수수료율 인하, 타 매장으로의 전보 등을 통한 불이익을 줄 수단은 없었고 실제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매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만이 지급되어 점(매장) 수수료율, 개인 수수료율에 따라 판매원들 사이에 실제로 지급되는 수수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고, 원고들은 그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만을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판매원인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5.9.23. 선고 201449250 판결 [퇴직금등]

원고, 피항소인 / ○○ 16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

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9.18. 선고 2013가합30160 판결

변론종결 / 2015.07.17.

 

<주 문>

1.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과 연장·휴일·연차휴가 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1심법원은 그중 퇴직금 지급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연장·휴일·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 청구 중 제1심법원이 일부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기초 사실

 

. 넥타이, 스카프(머플러), 가방 등 제조,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백화점, ○○○백화점 등 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사들과, 각 백화점 운영회사들이 피고가 제조 또는 수입한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운영하는 백화점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백화점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가 파견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들은 별표 업무개시일란 기재 각 해당일 무렵에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각 해당일부터 위 각 백화점 내에서 피고가 제조 또는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별표 업무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판매업무를 종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로서, 피고에서 퇴직하였는데도 별표 퇴직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후 수수료를 받아 왔을 뿐,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판단

(1)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99396 판결 등 참조).

()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내지 26, 30 내지 34, 43, 44호증, 을 제1 내지 3, 5, 6, 10 내지 14, 16, 27, 31, 38, 39, 41, 43 내지 46, 49, 51, 53, 59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7, 4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의 증언,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판매용역계약의 체결 등

) 의류업계에서 판매원들과 기존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판매용역 제도를 도입하게 되자(이하 판매용역 제도라 한다), 피고도 2004년경 판매용역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일부 매장(○○○○ 백화점 ○○○○점 등)에서 위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 시범 운영 결과 매장 관리가 수월해 지고, 매출액도 늘어남에 따라 피고는 위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05.8. 초순경 각 매장의 매니저급 판매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다음 2005.8.31. 판매원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고는 2005.9.1.부터 판매원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표 생략>

2) 판매원들의 근무 태양 등

) 판매원들은 계약 체결의 선·, 나이 등에 따라 매니저(또는 첫째), 시니어(또는 둘째), 사원(또는 셋째)’ 등으로 불리는데, 각 매장에서 판매원들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각 매장에서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올리는 등으로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판매원 후보자를 결정하면, 판매원 후보자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 판매원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근무처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소유의 집기, 비품 등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 왔는데, 임신·출산 등에 따른 휴가사용, 백화점 판촉행사 시행 등으로 각 매장의 일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각 매장에서 단기 판매원 또는 아르바이트 판매원들을 직접 채용하였다.

) 피고는 판매원들에게, 2005.9.경부터 2007.2.경까지는 각 매장에서 단기 판매원 또는 아르바이트 판매원을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직접 단기 판매원 등에게 지급해 오다가, 2007.2.경부터 2009.10.경까지는 위 인건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판매원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후 판매원들이 단기 판매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09.11.경부터는 피고가 직접 판매원들에게 단기 판매원 등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아갔다.

) 판매용역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판매원들이 정기적으로 각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매원들의 근무현황 등을 기재한 장기사원 현황표, 단기사원 현황표, 장기사원 휴무계획서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결재를 하는 등으로 판매원들의 근태 현황을 관리하였다. 판매용역 제도 도입 후에도 일부 매장에서 위와 같은 양식에 의한 근무현황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통보한 적이 있으나, 위 근무현황표에는 피고의 결재 체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2012.11.경부터 2013.3.경까지 판매원들에 대하여 출근 시간을 전산 등록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으나, 위와 같은 지침은 일시적으로 시행되다가 중단되었다.

) 판매원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물건의 멸실·훼손, 도난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 목적으로 일정한 적립금(판매보증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위 적립금에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추석 등 명절에 판매원들에게 반환하였다.

) 판매원들은 피고로부터 1년에 두 차례 정도 신상품의 소개와 상품의 기본적인 정보 등을 교육받아 왔다.

) 판매원들은 추석, 설날 등 명절 및 근로자의 날에 피고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아 왔다.

3) 수수료의 지급

)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각 매장의 매출액(매장) 수수료율개인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에 따라 산출되는데, 판매용역 제도 도입 당시 피고는 판매원들의 기존 연봉에서 약 24.45%(= 연봉 인상분 8% + 4대 보험 등 비용 상당 16.45%) 정도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 수수료율등을 산정하여 판매원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 핸드백, 넥타이 등 상품의 판매량이 월별로 차이가 나서 피고는 수수료의 상한선(기존 연봉의 130%, 2006년 이후 120%)과 하한선(기존 연봉의 85%) 제도를 도입하여 판매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 한편 새로운 판매용역 제도 도입에 따른 전산체계가 불안정하여 피고는, 2006년 무렵(2006.11.경까지) 짝수 달과 홀수 달로 나누어 2개월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통산하여 지급하였는데, 일단 홀수 달에 수수료로 일정한 금액(판매용역 제도가 도입되기 전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그 금액에 8%를 인상한 금액)을 일단 지급한 후 짝수 달에 그 전달과의 수수료를 통산하여 계산한 후 매출액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여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사후에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였다.

) 또한 2008.9.경 금융위기 발생 등으로 인해 피고의 매출액이 하락하여 판매원들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피고는 2011년 하반기까지 고정수수료 제도를 도입하였다가 이후 기존의 수수료 제도로 복귀하였다.

4) 사업소득세의 납부

피고는 판매용역 제도의 도입 전에는 판매원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으나, 위 제도의 도입 후에는 판매원들이 사업소득세를 직접 납부하였다.

()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판매원들이 단기 판매원 등을 고용한 경우, 지급주체만이 달라졌을 뿐 그 비용은 각 매장의 매출액에서 지급되므로 궁극적으로는 피고가 비용을 부담한 사실, 일부 판매원들이 각 매장의 판매원들의 근무현황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 피고가 2012.11.경부터 2013.3.경까지 내부 전산망을 통해 판매원들의 출근 시간 등 근태 현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공지 사실을 통보한 사실, 판매원들이 추석, 설 등 명절 및 근로자의 날에 피고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은 사실, 판매원들은 판매율, 매장 및 개인 수수료율 등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받았는데 수수료율의 상·하한 제도에 따라 그 범위 내의 수수료를 받아 온 사실, 판매원들은 피고가 제조·수입한 상품만을 판매하여야 했고, 매장의 집기, 비품 등은 피고 소유인 사실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28, 29호증, 을 제7, 8, 9, 28, 29, 30, 32, 34 내지 37, 42, 50, 54, 5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5, 58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9, 40, 4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7호증의 일부 기재,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판매원이 근무할 장소, 계약 기간, 지급 받을 수수료율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수행 방법,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계약해지 사유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제 원고들을 비롯한 판매원들에게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 적도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승진, 매장의 이동 등에 관한 인사명령을 받지도 않았다.

원고들을 비롯한 판매원들은 판매용역 제도의 도입에 따른 업무 내용의 변경, 수수료 제도의 도입, 변경에 따른 효과 등을 피고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위 제도의 도입에 따라 기존의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받았다. 판매원들은 종전의 근로계약과 이 사건 계약의 차이를 잘 인식하면서 자율적인 업무 수행에 의한 소득 증대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원고들을 비롯한 판매원들이 근무할 장소는 피고가 임의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판매원들의 출근 편의성, 해당 매장의 매출 등을 고려하여 판매원들과 피고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장이 결정된 경우 다른 매장으로의 이동 등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른 매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판매원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에서도 특정한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원고들의 업무장소가 백화점 매장으로, 업무시간이 백화점 운영시간으로 정해진 것은 백화점 매장 판매업무의 특성상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업무를 위임한 데 따른 것일 뿐, 위임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판매원들은 매니저(또는 첫째), 시니어(또는 둘째), 사원(또는 셋째)’ 등으로 그 직위가 분류되어 있었는데 이는 피고가 분류한 것이 아니라 입사경력 등에 따라 판매원들이 자율적으로 부여한 호칭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는 판매원들은 피고로부터 매장별로 매출목표를 설정받고 목표 달성률 등을 평가받아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는 판매 목표를 설정받는다거나 매출 증대를 위한 독려를 받은 적이 없고 각 매장의 수익률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아 왔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는 판매원들은 매장별로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결재를 통해 판매원들의 근태 현황을 관리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는 판매원들의 근태 현황을 관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도 판매원들이 종전에 사용하던 근무현황표 양식을 통하여 피고에게 판매원들의 근무현황을 일부 통보하기는 하였으나 위 근무현황표에는 기존에 있던 피고의 결재 체계의 기재가 없는 점, 판매원들은 근태 현황과 무관하게 각 매장의 수수료율과 개인별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아 왔던 점, 판매원들의 근태 현황이 불량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수수료율 인하, 타 매장으로의 전보 등을 통한 불이익을 줄 수단은 없었고 실제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각 매장과 피고와의 연락의 편의 등을 통한 각 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판매원들이 자신들의 근무현황을 기존의 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피고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2012.11.경부터 2013.3.경까지 판매원들에게 내부 서버를 통해 출근 시간과 근무현황 등을 입력할 것을 요구하거나 공지사항을 알리기도 하였으며 판매원들이 백화점 영업시간(10:30부터 20:00까지)이 정해져 있어 일정 시간에 출·퇴근 등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가 내부 서버를 통해 근태 현황 등의 보고를 요구한 것은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고(이는 피고가 정규직 직원들에 대하여는 지문 등록을 통하여 출·퇴근 현황을 관리하여 온 것과도 대비된다),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위와 같은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출·퇴근 시간의 사실적 제한은 근무장소인 백화점 등의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불가피한 제한으로 보이고 판매원들이 결근, 지각 등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불이익을 부과받은 적도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판매원들로부터 물건의 멸실·훼손·도난 등에 따른 판매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수수료 중 일정 금액을 판매보증금 명목으로 받아 왔는데, 판매를 제외한 물건의 위험은 기본적으로 판매원들에게 부과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들은 신규상품 출시 등에 따른 상품설명 등을 듣기 위해 피고로부터 연 2회 정도 교육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교육은 매출 이익 증대를 위해 신규 상품 출시에 따라 단순히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등을 전달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판매원들이 받는 위와 같은 교육은 정규직 직원들이 받는 직무교육 등과는 교육의 내용, 횟수 등에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교육 참석이 강제되지도 않았다(피고의 정규직 직원들은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직무교육, 관리자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받는다). 판매원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임신, 출산 등에 따른 휴가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단기 판매원 등의 고용 등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을 통해 피고로부터 휴가 승인을 받는 등의 제한 없이 휴가사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매원들은 판매업무의 수행 방식, 매장 내 업무분담 등에 있어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책임으로 자유롭게 영업을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도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 본사에서 백화점 매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장 진열업무 지원이나 위탁자의 지위에서 피고가 행하는 최소한의 이행상황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판매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만이 지급되어 점(매장) 수수료율, 개인 수수료율에 따라 판매원들 사이에 실제로 지급되는 수수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비록 피고가 한때 고정수수료 제도를 도입한 바 있고 수수료율의 상·하한 제도를 통해 판매원들이 일정한 범위 내의 수수료를 받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금융위기 발생 등으로 피고의 매출이 감소하여 판매원들의 수입이 감소되거나 피고가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율이 월별로 편차가 있음을 고려하여 판매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보일 뿐 이로 인하여 판매원들이 피고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다거나 수수료 제도의 본질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들은 특히 ○○ ○○○○○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한 ◇◇◇의 경우를 들어, 판매원들이 피고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해 본다. 갑 제25호증,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4.1. 피고와 근무장소는 ○○ ○○○○○ 매장, 계약 기간은 2006.4.1.부터 2006.8.31.까지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기간에 피고로부터 월 2,000,000원의 고정수수료를 받은 사실, 2006.9.경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한 후에는 2006.9.경부터 2008.8.경까지는 위 매장의 매출액에 점(매장) 수수료율과 개인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 오다가 2008.9.경부터 2009.12.경까지는 월 2,581,250, 2010.6.경부터(2010.1.경부터 2010.5.경까지 수수료 지급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2010.11.경까지는 월 2,916,600원의 고정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데, ◇◇◇5개월의 단기간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 ○○○○○ 매장은 피고가 신규로 설립한 매장으로서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존의 매출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고정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의 경우를 모든 판매원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2006.9.경부터는 통상의 수수료 산정방법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왔으며, 2008.9.경부터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2011. 하반기까지 시행한 고정수수료 제도에 따른 고정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을 비롯한 판매원들이 피고가 제조·수입한 상품만을 각 해당 매장에서 판매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고, 원고들은 그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만을 납부하여 왔다.

(2)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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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다77706]  (0) 2016.03.22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등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4다42745]  (0) 2016.03.09
방과 후 컴퓨터강사가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인천지법 2014가단70312]  (0) 2016.01.20
사장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사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4가합17806]  (0) 2016.01.08
교향악단 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5구합57727]  (0) 2015.12.02
임원인 부회장으로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 직원의 결원으로 그 업무를 대신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14792]  (0) 201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