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사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1.26.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1 . 9호다목2) 규정 중 대수선의 규모 이상이란 구 건축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3조의2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전라남도는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 중 대수선의 규모 이상의 의미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건축사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1.26. 시행된 것을 말함) 29조의2 및 별표 1 . 9호다목2) 규정 중 대수선의 규모 이상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3조의2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건축사법(2011.5.24. 법률 제107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11.25.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건축사법이라 함) 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9) 등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 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1.26.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건축사법 시행령이라 함) 29조의2에서는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법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업무신고등이라 함)의 효력상실처분·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개별기준 제9호다목에서는 건축법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의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의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2))와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3))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2011.5.30. 법률 제1076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2조제1항제9호에서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건축사법 시행령이라 함) 3조의2에서는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2)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 . 개별기준 제9호다목2) 규정 중 대수선의 규모 이상이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1),

구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 . 9호는 건축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별표 1의 규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건축법령에서 대수선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나 범위에 대하여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1), 구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골격부분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요구조부의 수선·변경 및 증설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2)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지붕틀(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함)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구조·형태 등의 변경과 관련된 건축법령상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건축이란 대수선보다 광범위한 규모의 주요구조부의 수선·변경 및 증설을 초래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구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 . 9호다목2) 규정 중 대수선의 규모 이상이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뿐 아니라,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축·개축 등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의 구조·형태 등의 변화가 수반된다면 이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 . 9호다목에서는 건축사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및 그 시정을 위한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만약 대수선의 규모 이상의 의미를 건축법령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경우, 같은 목3)에 따라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에는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반면,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건축물의 증축, 개축 중에서 실질적으로 대수선보다 광범위한 규모로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의 수선·변경 등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과 기준이 없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 . 9호다목2) 규정 중 대수선의 규모 이상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590,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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