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각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협력업체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피고 회사 순천공장에 계속 근무하였는바, 피고는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제3항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입사일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각 고용간주일을 기준으로 직접 고용이 간주됨으로써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 / 2011가합5128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2가합1291(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2가합2386(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3가합110(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 고 /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 ○○○○스코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제철 주식회사

변론종결 / 2016.01.19.

판결선고 / 2016.02.18.

 

<주 문>

1.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1/2씩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순천, 당진, 울산에 공장을 두고 냉연강판, 강관, 철강재, 자동차 부속품 등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이하 각 협력업체는 주식회사를 제외한 명칭으로 지칭한다)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구체적인 입사일 및 소속업체, 담당업무의 변동내역은 별지 표의 기재와 같다. 한편, ○○제철 주식회사는 2013.12.31. 피고의 업무 중 냉연강판 제조 및 판매업 부분을 분할합병하였고, 2015.7.1. 피고의 나머지 사업부문까지 모두 합병한 후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제철 주식회사도 피고라고만 한다)

 

. 피고 회사 순천공장의 냉연강판 생산공정 개관

피고 회사 순천공장은 연간 180만 톤의 냉연강판 및 자동차용 강판 등을 생산하는데, 냉연강판 생산공정은 5가지 주요공정과 지원업무·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5가지 주요 생산공정은 연속산세/압연공정(PL/TCM), 연속소둔공정(CAL), 용융아연도금공정(CGL), 전기아연도금공정(EGL), 착색도장공정(CCL)’으로 이루어진다. 피고 는 주식회사 ○○코에서 생산된 열간압연강판(Hot Coil)을 입고하여 위 생산공정을 거쳐 완성된 냉연강판을 출하한다. 각 공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피고 회사 순천공장의 지원업무 및 담당 협력업체의 변동내역

피고 회사 순천공장에서 냉연강판 등의 생산에 필요한 지원공정·업무는 아래와 같이 1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공정·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각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들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관련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1(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파견기간) 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113호증, 갑 제114호증, 을 제2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임, , , , , , 기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피고 회사 생산공정 촬영동영상 CD(을 제57호증)에 대한 검증결과 및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1)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피고의 순천공장에서 강관, 냉연강판 등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이 업무는 원자재인 열연강판을 공정라인에 투입하고 작업을 진행하여 코일, 시트 등의 최종제품을 출하시키는 공정의 업무로서 피고가 중앙통제실에서 원격으로 통제한다. 또한 사내협력업체는 고유한 기술이나 자본이 업이 모집한 인력만을 피고의 생산조직에 투입하는 역할에 그치고, 이윤 창출 및 상실 위험도 부담하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작업내용을 결정·지시하고 휴게, 연장, 야간근로 등을 결정하여 노무관리를 하는 등 위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의 실질을 갖는다.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계속 사용하였는바,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제3항 본문의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년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위가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임금 청구

원고들은 입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임금과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중 일부인 21,000,000원씩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냉연철강업을 운영함에 있어 품질 및 생산 등과 관련된 핵심 노하우, 핵심 경쟁력에 해당하는 주요생산공정·업무 외의 지원공정·업무의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피고는 MES 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들에 작업을 발주하고 작업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수행하는 업무와 협력업체들에게 도급을 준 업무는 장소적, 시간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별되고, 피고의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하고 있지 않으며, 각 협력업체들은 근로자배치, 업무수행방법 등의 근태관리 및 휴가, 채용, 징계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들과의 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 소속 직원들과의 임금 차액을 구하는 주장도 이유 없다.

 

3.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인정사실

1) 협력업체들의 설립 및 운영

) 피고 회사 순천공장에서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들의 변경 내역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협력업체 변경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차량경량화 공정을 담당하는 협력업체는 ○○엔지니어링, ○○알시스, ○○아이로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는데, ○○엔지니어링과 ○○알시스는 대주주가 동일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도 거의 그대로 승계되었다. ○○엔지니어링의 소장직을 맡고, ○○알시스의 소장을 거쳐 대표이사를 맡았던 김인은 ○○알시스가 폐업한 후 현재 ○○아이의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엔지니어링은 차량경량화 공정과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엔지니어링의 대표 정윤은 피고 회사 전무 및 ○○모비스 주식회사의 사장을 역임한 정석수의 동생이다. 윤은 차량경량화 업무, 기계정비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없다.

○ ○○전기 및 ○○계전에서 전기정비를 담당한 조범은 피고 순천공장 건설 당시 산세/압연 공정 설비 공사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 공사가 마무리되자 당시 피고 회사 담당자인 김호근 과장의 권유로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로 전기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계전에 1999.1. 입사하였다.

물류 업무를 담당한 신○○기업은 피고 회사 경리부장을 역임한 박재가 설립하였는데, 재는 물류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사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없다. ○○기업으로부터 물류 업무를 인수받은 정범은 ○○일보 기자 출신인 최하종이 설립하였고, 최하종도 물류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다.

롤샵 업무, 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산기의 대표 문오는 ○○산기를 폐업하고 2006.6.8. ○○○이테크를 설립하였고, ○○○이테크는 피고와 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산기가 기존에 해 오던 업무를 인수하였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는 1년 단위로 매년 도급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도급계약이 종료되어 해지된 업체들은 대부분 곧바로 폐업하거나 담당 업무를 인수한 업체로 회사가 변경되었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별도의 채용 절차나 임금협상, 휴직기간 없이 그대로 후임 회사에 고용이 승계되어 기존에 하던 업무를 계속하였다.

) 협력업체들은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식회사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휴가, 징계, 포상, 승진 등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고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및 피고 회사 비정규직지회는 2007.6.29. 2007.9.21. 협력업체들을 사측으로 하여 단체교섭 및 합의서를 체결하였다(갑 제93호증, 을 제60 내지 63호증).

)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피고 외 다른 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전력이나 피고 회사 순천공장 외 다른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전력이 없다. 협력업체들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소모품, 작업복, 안전모, 개인용 공구 등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업무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등은 피고로부터 제공받거나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대표이사와 경리 업무를 보는 여직원을 제외하면 피고 회사 순천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고(다만 직책은 소장, 반장, 주임, 사원 등으로 구분된다), 법인등기부상 회사 본점 소재지가 피고 회사 순천공장이 아닌 별도의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은 없다(○○하이테크의 주사무실은 2005년까지는 순천공장 내에 있었으나, 그 이후 순천공장 밖으로 옮겼다).

2) 도급계약 체결 및 내용

) 2012년도 도급계약의 경우, 피고는 크레인 운전 및 후처리 공정 중 RCL 설비운전을 수행하는 ○○시텍과 2012.1.1. ‘크레인 운전, RCL 운전, 크레인정비(세부내용 별첨)’로 업무범위로 정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시텍은 2012.4.1. 도급단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2번 라인 RCL 설비 운전의 1개월당 도급금액을 38,202,000원으로 정하고, 크레인 업무는 1톤당 단가를 1,221원으로, 월 기준물량을 103,144톤으로 정하였으며, RCL 운전 업무는 1톤당 단가를 2,797원으로, 월 기준물량을 30,000톤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그 외 협력업체들과 사이에도 2011, 2012년경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로 업무 세부내역을 작성하고, 계약단가를 1톤당 단가(○○○이테크와의 롤 정비는 처리본수 기준 단가, ○○계전, ○○전기와의 전기정비는 각 수리내역별 수량에 따른 단가, ○○알시스와의 차량경량화 웰딩작업은 1매당 단가) 및 월 기준물량으로 정한 단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0 내지 23호증).

) 협력업체들은 피고와 2011, 2012년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3) 피고의 협력업체 및 소속 근로자 관리

) 피고는 2005.4.1.자로 피고 회사 냉연팀에 소속된(기성확인 기준) 협력업체에 대하여 물량으로 전환 후 인원관리의 맹점을 보완코자 아래와 같이 페널티규정(벌점규정)을 정립하여 협력업체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으로 협력사 페널티 규정이란 문서를 작성하였다. 위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인수인계하지 않고 근무시간 종료 전 조기 퇴근의 경우 벌점 2, 피고 회사 냉연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태만히 할 경우 벌점 2, 당사 직원의 지시 또는 지도에 따르지 않아 불량 발생을 초래한 경우에는 가액별 비율에 따른 변상조치, 현장내 근무자 안전장구 미착용의 경우 벌점 1, 안전사고 발생시 공상은 벌점 2, 산재사고는 벌점 3점이 부과되고, 각 협력업체는 1년간 누적하여 벌점을 관리하고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조업에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피고 업무지원팀으로 문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협력업체 평가 시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협력업체는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피고로부터 문서로 경고 조치받고, 개인은 누계벌점이 5점 이상일 경우 협력업체에 통보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며 피고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갑 제12호증).

) 피고 회사 냉연팀장 심보는 롤샵 업무에 투입된 ○○산업 근로자들이 2004.8.13. 8.20. 단체 월차를 사용하자 2004.8.20. ○○산업에게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통보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산업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즉시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겠다는 공고문을 통보하였다(갑 제27호증).

) 2004.12.18. ○○시텍 소속 근로자(그 당시 ○○기업 소속)는 피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전송되는 모든 전자문서 및 메일은 피고의 소유물임을 인식해야 하고, 피고는 통신망을 통해 수·발신되는 전자문서 및 메일을 로깅 및 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자문서/메일 사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갑 제25호증).

) 피고 회사 순천공장 품질보증팀 부장 이우는 2004.2.18. 각 협력업체들을 수신자로 하여 피고의 경영혁신 운동인 2004년도 6시그마 과제해결 목표금액을 각 협력업체별로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의 달성목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할당하였고, 6시그마 양성·보수교육 일정(2004.5.10.~6.16. 2004.11.17.~12.30.)을 통보하면서 교육대상자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요청하였다. 교육대상자 명단에는 피고 회사 관리기술직, 생산기술직 및 협력업체들의 근로자들이 함께 기재되었다(갑 제46 내지 52호증).

) 피고 회사 업무지원팀은 20041~5월경 피고 회사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피고의 안전교육장에서 2003년 안전활동 분석 및 정비 작업시 안전사항, 타사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에 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강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 업무지원팀은 2004.5.28. 협력업체들에게 신규채용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2004년도 신규 채용자를 파악하코자 하는 문서를 보내 신규 채용자 명단을 파악한 후 2004.6.8. 2004년도 신규 채용자를 대상자로 한 안전교육일정을 통보하였고, 2004.6.○○하이테크 및 ○○기업, 진원공업 등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게차 운전자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4.9.17. 피고 회사 각 팀 및 협력업체를 수신자로 하여 근로자들의 독감 예방접종 희망자를 파악하기도 하였다(갑 제60 내지 71호증).

) 피고는 2003.10.18. 토요일에 순천대학교 종합경기장에서 피고 회사 임직원 및 가족, 협력업체, 용역사 직원 및 가족 약 1,700(피고 950, 협력업체 750)이 참석한 가운데 ○○스코 가족 화합을 위한 만남의 장 행사를 시행하였다(갑 제53호증).

) 피고는 2005년경 피고 회사 직원들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여 건의함에 제출하고, 부당작업지시 신고함을 공장 내 10개소에 설치하였다는 안내문을 공고하였다(갑 제56호증).

) 피고 회사 순천공장 부사장 남성은 2003.12.31. ○○산업 근로자 정우에 대하여 6시그마 최우수 혁신팀 리더상 표창장을 수여하였고, 2004.7.23. ○○산업 김철에 대하여 화재 초기 진압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였으며, 2004.12.31. 협력업체인 ○○계전의 근로자 정종에 대하여 생산성 유공자상 표창장을 수여하였다(갑 제94호증).

) 협력업체들의 폐업 등으로 발생한 실직자들을 다른 협력업체들이 채용하기로 하는 합의서가 2005.11.3. 2006.5.13. 순천시청, 피고 회사, 협력업체들 대표, 피고 회사 비정규직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되었다. 피고는 위 합의서에서 정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정하였고, 2007.4.13. 2006.5.13.자 합의서에 따라 협력업체들이 입사자들에게 현장 업무를 부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 합의서에 당사자로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7.6.19. 협력업체들과 피고 회사 비정규직지회의 단체협약 체결의 원만한 교섭을 위해 참석하기로 하고, 2007.6.29.자 피고 회사 비정규직지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협력업체들 간의 단체교섭에 관한 약정서에 서명하였다(갑 제93호증, 을 제60 내지 63호증).

) 협력업체들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피고 회사 비정규직지회, 피고는 2007.9.21. ‘2007년 단체교섭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피고는 협력업체들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피고 회사 비정규직지회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극 지원하고, 폐업업체 및 신규업체 또는 기존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근속연수 포함)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기존 임금이 저하됨이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업체의 폐업 및 계약해지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의 운동장, 사내외 복지시설을 사용한다는 것이다(갑 제29호증의 2, 93호증, 을 제60호증).

) 피고와 협력업체들은 2011.6.10. 7.1. 지급결정일 기준 전체 근무인원을 지급대상으로 한 2010년도 경영성과금을 1인당 530만 원으로 정하여 20117, 11월로 협력업체에 분할 지급하고, 협력업체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경영성과금을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며, 피고와 협력업체들은 경영성과금을 도급비와 별도로 정산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갑 제93호증).

4)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방식

) 피고 회사 근로자 황, 석은 2000.10.2. 및 같은 달 26~28. ‘정비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담당 직장 및 팀장의 결재를 받았는데, 위 정비작업일지에는 금일작업내용과 작업한 협력업체 성림기계 및 외주업체 근로자의 수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상황이 기재되었다(갑 제95호증).

) 협력업체 ○○엔지니어링과 ○○산기 소속 근로자는 일일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피고의 확인을 받았고, 2010년경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명의의 일일점검 체크리스트에 상태를 표시하여 피고에 제출하였다(갑 제97호증).

) ○○시텍은 2005.8.24. 크레인 운전직, RCL 운전직, 크레인 정비직 근무팀의 근무자 및 현장대리인 명단을 작성하여 피고 회사 생산지원팀 및 냉연팀에 제출하였다(갑 제24호증).

) 피고가 2005년에 발간한 냉연소식지표지에는 피고의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근로자들 4명이 함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모습의 사진이 실렸다(갑 제20호증의 1).

) 2005년 설 명절 연휴기간(28~211) 당시 피고의 근로자와 협력업체인 ○○산업, ○○기업의 근로자들이 1, 2, 3, 상주 근로자로 배치되어 비상근무자 명단이 작성되었다(갑 제19호증, 위 명단은 대외비 문서로 2005.2.3. 14:44 출력되었다).

) 피고는 2008.11.~2009.3. 기간에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 및 수출물량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순천공장 공정 전체 라인을 휴지하였는데, 피고 회사 근로자들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의 라인별 휴지계획에 따라 한 달에 약 15일씩 3, 4개월을 휴무하였다(갑 제90호증, 증인 정, 호의 각 증언).

) 피고는 순천공장의 원자재 관리, 품질관리, 공정계획에 따른 작업량과 작업순서 편성, 조업진행현황과 실적 관리, 출하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반 관련 정보가 기록, 처리되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이하 ‘MES’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원자재 입고부터 최종 생산품 출하까지 과정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위 시스템은 주식회사 ○○, ○○제강 주식회사 등 제조업체에서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도입한 전산시스템으로 피고 회사 관리팀 및 진행실 직원들(피고 회사의 공장근무자는 관리직과 기능직으로 구분되는데, 원고들과 같은 협력업체 근로자와 구별하여 직원이라고 지칭한다)MES를 통해 작업 물량 및 정보를 입력하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각 현장사무실에 배치된 MES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을 완료한 후 MES에 작업결과를 입력하면 피고 직원들이 그 결과를 검수한다. 피고는 기계정비, 전기정비 작업은 SAP 전산장치를 통하여 협력업체에 의뢰한다.

) 협력업체들이 수행하는 각 공정·업무별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주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다).

아연드로스 업무

융용아연도금공정에는 설비 라인이 2개가 있는데 설비 라인 운전은 피고가 직접 수행한다. 피고는 라인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입측, 중앙 1~3, 출측에 작업실을 두고 있는데, 8명의 직원을 각 작업실에 배치한다. ○○하이테크는 아연드로스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연드로스 취출 1, 아연괴 운반 1명 등 2명씩 3개조가 3교대로 근무하고 반장 1명이 있어 총 7명이 작업한다. ○○하이테크의 근로자들은 아연 POT 옆에 현장사무실에서 근무한다. ○○하이테크의 현장사무실에는 MES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모니터를 보고 아연드로스 취출 시기 등을 판단하여 작업하나, 1톤이 넘는 아연괴의 투입은 아연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민한 작업이어서 투입량, 투입속도에 관하여 피고 회사 직원들의 관리를 받는다. MES가 도입되지 않은 초창기에는 ○○하이테크 근로자들은 아연드로스 작업시기, 아연괴 투입시기 등을 피고 회사 설비 메인 운전수, 피고 회사 반장에게 가서 상의한 후 현장으로 내려와서 작업을 하였다.

○○하이테크는 아연드로스 업무에 투입되는 근로자 편성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하이테크 근로자들은 아연드로스 업무를 하면서 아연 샘플을 실험실에 가져다 주는데 실험실에서 아연 농도를 분석하면 MES로 바로 모니터링이 되고, ○○하이테크 근로자들은 농도에 맞게 아연괴를 투입하면서 아연투입량과 드로스 취출량 등을 중앙센터에서 근무하는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전화로 통보한다. 중앙센터의 피고 회사 직원들은 아연드로스 취출시기가 늦어질 경우 ○○하이테크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재촉하기도 하고, 아연드로스 업무는 생산되는 냉연강판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 중 불량이 발생되면 사이렌을 울려 근로자들의 작업을 중단시키고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을 재개시킨다.

오일 적치 및 운반작업, 판파단 작업(롤 이동 중 쇠 강판이 찢어지는 것을 끌어내어 연결하는 작업), 자재 운반, 라인 월 정기수리는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하이테크의 도급업무가 아니지만 피고 회사 표면처리팀에서 융용아연도금공정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윤욱의 요청으로 ○○하이테크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매해 상반기, 하반기에 한 차례씩 있는 중·대수리 기간에는 피고 회사 직원들과 ○○하이테크 근로자들이 작업사항을 나누어 도급업무로 정하지 않은 청소, 페인트칠 등의 작업을 한다. ○○하이테크 근로자들의 연장·야간근무, 휴게시간은 피고 회사 직원들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포장 업무

피고 회사 품질보증팀 직원이 MES로 포장작업을 의뢰하고, 포장완료 여부를 검수한다. , 지산피케이시는 각 현장사무실에 설치된 MES를 통하여 작업의뢰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한다. 피고는 , 지산피케이시의 작업조 편성, 작업순서에는 관여하지 않으나, 포장의 품질과 직결되는 포장사양을 지정한다. MES2012년부터 개시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생산기 시스템에서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의뢰서를 출력하여 작업하였다.

피고는 포장형식 표준서를 작성하여 협력업체에 배포하였는데, 포장형식 표준서에는 포장지 종류, 사용되는 밴드 개수 등 포장방법과 형식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위 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표준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진행실에서 근무하는 피고의 직원들이 포장 변경 등 재작업을 지시하기도 한다. 협력업체는 포장 타입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 2005년 이전에는 피고 회사 품질보증팀 반장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불량을 수정한 후 포장 재작업을 지시하였다. 포장하는 코일 상태가 불량일 경우 피고 회사 출측 검사실로 연락하면 피고 회사 직원이 와서 확인하고 코일을 교체한다.

포장작업도 냉연강판 생산 전체 공정의 흐름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컨베이어벨트 속도에 맞추어 작업하여야 한다. 포장작업이 늦어지면 코일이 쌓이게 되고, 적정 적재량을 초과하면 컨베이어 라인이 정지되거나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생산 라인이 정지되는 일이 발생하면 라인 출측의 피고 회사 직원이 전화하여 작업을 재촉한다.

점심, 저녁식사 시간에는 근로자들의 식사 편의를 위해 연속소둔라인의 피고 회사 직원이 고장처리를 해주어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30분 간 일을 중단한 채 식사를 할 수 있다. 지산피케이시는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포장재료, 사무용품, 수동밴드체결기, 피복, 안전모 등은 직접 구매하고 포장에 필요한 보호판, 외주링, 내주링 등 철자재와 고가의 자동밴드기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으며, 피고와 철자재 등의 가격을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

차량경량화 공정

차량경량화 공정은 다른 공정·업무와 달리 코일만 공급되면 메인 생산공정이 중단되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다. 피고는 레이저 1~6호기, 8호기의 용접 업무를 ○○알시스에 도급을 주고, 별도 설비가 구축된 레이져 7호기는 직접 운행하다가 2012.5.경 생산물량 축소로 7호기 운행을 중단하였다. 피고는 경량화팀에 11명을 배치하여 본관 2, 차량경량화 생산공정 옆 가건물 2, 7호기에서 근무하였다. 차량경량화 제품 주문회사인 ○○자동차, 기아자동차 주식회사가 차량경량화 제품을 피고 회사 영업팀에 주문하면 영업팀은 주문내역을 순천공장 생산지원팀에 전달하고, 생산지원팀은 MES에 작업량, 작업의뢰 일시 등을 입력하여 ○○알시스에 작업물량을 발주한다. 용접방법 등 작업수행 방식은 MES에 표시되지 않는다. 피고 회사 직원은 긴급발주나 변경요청이 들어온 경우 ○○알시스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중단하고 급한 물량으로 규격변경에 들어가도록 구두로 지시한다. MES가 도입된 2012년 이전에는 생산기 시스템을 이용하였는데, 생산기는 MES와 달리 작업의뢰 확인만 가능할 뿐, 생산량 변경 등 작업사항을 전산으로 요청할 수 없었다(을 제72호증).

피고는 2001년 한국 최초로 차량경량화 제작을 시작하였는데, ○○알시스는 기술이나 정보가 부족하여 피고가 작업표준서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피고 회사 직원들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였다. 현재는 ○○알시스가 작업표준서를 직접 수정하여 근로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피고 회사 민웅 직장은 차량경량화 기술을 가진 직원으로 2001년부터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시스 근로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작업방식, 작업속도, 안전상 문제 등에 관하여 가르쳤다.

설비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웅 직장이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로부터 대책서를 작성받아 ○○자동차 등 고객사에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사후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웅 직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 회사 민웅 직장, 태 반장은 2013년까지 재단, 용접 작업자들에게 작업속도나 불량률에 관하여 협력업체 반장이나 주임들을 불러서 구두로 요구하거나 지시하였다. 직장의 책임은 고객사로부터 요구받은 물량을 불량 없이 납품하도록 공정을 관리하고 안전관리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운전에 장애가 발생하면 직접 현장에 가서 기술적인 조언을 해 주고,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를 의뢰하는 판단을 한다.

피고는 ○○알시스의 작업배치, 조편성, 작업스케쥴에 관여하지 않고 서로 인력을 대체하지 않는다. 차량경량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설비, 자재는 모두 피고가 제공하고, ○○알시스는 공구, 사무용품, 소모품, 작업복, 안전모를 구입한다.

물류 업무 및 크레인 작업

피고는 1, 2, 3A, 3B, 4, 5번 진행실 중 2, 5번 진행실에서 단독으로 근무하고, 정범은 1번 진행실에서 단독으로 근무하며, 3A, 3B, 4번 진행실에서는 피고 회사 직원과 정범의 근로자가 함께 근무한다. 피고는 1번 진행실 업무를 정범에게 도급주기 전인 2006년 이전에는 단독으로 1번 진행실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 3A, 3B, 4, 5번 진행실에서 물류계획, 설비관리, 출하순서 등 전반적인 물류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정범은 1번 진행실에서 원자재 입고관리 업무(1번 진행실 창고로 입고된 원자재를 PDA로 바코드 스캐닝을 하여 입고 정보를 생성시킨 후, 크레인으로 산세/압연라인 보급스케쥴에 맞춰 라인 입측까지 운반하는 업무), 3A, 3B, 4번 진행실에서 출하검수 업무(MES에 제품을 출하할 차량을 확정등록하고, 크레인 운전자가 제품을 차량에 상차시키며, 상차된 제품의 송장과 라벨을 발행하는 업무), 야드관리 업무(야드에 적재된 코일단 사이에 고무패드를 포설하고, 크레인이 코일을 운반할 수 있게 밴드를 제거하고 비닐을 벗기는 작업)를 한다. 피고 회사 생산지원팀은 25명이 근무하는데, 관리사무직은 본관 3층에서, 직원들은 1번 진행실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진행실에서 근무하고, 정범의 근로자들은 각 진행실에서 3개조 3교대로 근무한다.

2012년까지는 피고 회사 직원과 정범 근로자들이 모두 2층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였으나, 피고 회사 생산지원팀은 업무지원팀, 설비관리팀 등에 2005.8.25.까지 협력업체와 업무진행 시 근무장소 구분을 위한 3A 진행실 칸막이 이설공사를 요청하였고(갑 제91호증의 1), 설비관리팀은 2005~2006년경에 피고 회사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과 정범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간 사이에 어깨높이의 칸막이를 설치하였다. 그 후 2008년에는 칸막이 위를 완전히 막아 공간을 분리하는 공사를 하였고, 2012년 이후부터는 피고 회사 직원은 2층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정범 근로자들은 1층에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 이동하였다. 2006년 이전에 진행실에서 함께 근무할 때에는 정범의 근로자가 피고 회사 직원이 부재중일 경우 피고 회사 직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업무 편의상 정범의 근로자가 컴퓨터에 피고 회사 직원의 사번을 직접 입력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2012MES가 도입되면서부터는 피고 회사 직원과 정범 근로자의 업무가 완전히 나누어졌다.

크레인 운전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 직원은 창고 공간을 확보하여 코일을 옮겨서 라인 스케쥴에 맞추어 생산된 코일을 받아낼 수 있는 자리를 배치하는 운영계획을 짜서 MES에 입력하고, 원자재·코일 이송지시 등 크레인에 설치된 단말기 모니터(이하 차상국이라고 한다)로 작업을 의뢰한다. 정범, ○○시텍 근로자들은 MES 작업요청에 따라 출하제품 검수, 야드관리 업무를 하고, 크레인 운전자들은 차상국에 요청된 내용에 따라 제품 운반 작업을 한다. 피고는 주로 MES와 크레인 차상국으로 크레인 운송 업무를 발주하는데, 후처리공정 RCL 라인에서는 전산으로 정형화할 수 없는 작업이 많아 무전기로 구두 지시를 많이 한다. 피고 회사 직원의 차상국 정보 또는 무전기 지시가 없는 경우 크레인 운전자가 임의로 운송 작업을 할 수 없고, 피고 회사 진행실 직원이 MES에 입력된 위치가 아닌 장소를 적합한 위치로 판단한 경우에는 무전기로 크레인 운전자에게 위치를 지시하기도 한다.

피고는 2001.12.4. 천정 크레인의 일상점검 및 운전 등의 작업에 대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 각 크레인 운전실 마다 비치하였다. 그 후 2005년경 위 작업표준서는 협력업체가 작성한 크레인 협력사 업무내용으로 변경되었다(갑 제55, 58, 59호증). 피고 회사 순천공장 냉연팀장 심보는 2004.9.15. 협력업체인 ○○산업, ○○기업에게 크레인 근무교대 및 근무방법에 관하여 크레인 교대자는 크레인 운전실 내에서 Touch 교대를 실시할 것’, ‘크레인 운전자는 진행실 근무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진행실 근무자와의 언쟁을 하지말 것’, ‘크레인 운전자는 식사, 생리적인 현상, 진행실 지시에 의한 크레인 이석 외는 크레인을 이탈하지 않을 것’, ‘위 준수사항은 2004.9.24.부터 시행하고 규정 미준수자는 1, 2차 위반 시 귀사의 자체규정에 의해 규제시행, 3회 이상 적발 시 당사 내에서 크레인 운전금지’, ‘규정미준수자 관리는 피고 회사 진행실 근무자가 근무교대 일지에 작성하여 관리등 크레인 작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준수사항이 기재된 업무협조 공문을 보냈다(갑 제23호증).

크레인 운전실의 차상국 화면에는 현재 작업할 물량, 다음 작업할 대기물량, 현재 코일위치와 작업하여 옮길 위치, 코일 외경 등이 표시된다. 피고 회사 직원들은 진행실에서 코일 운반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 표시 외에 작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메시지를 크레인 차상국 화면에 보내기도 하는데, “정상처리 되었으니 권하작업하세요”, “출하종료 후 크레인 리프트 지원부탁”, “무정보 하차대기”, “CCL 입측 1번지 코일 방향 UNDER”, “지급보급코일 포함 3코일 OVER”, “CCL 보급 계속 UNDER입니다”, “차량작업 부탁합니다(오랫동안 작업하지 않은 경우)”, “오늘 사장님 공장순찰이 있답니다”, “6번대차 부탁합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혹시 대차 안 움직이면 무전 한번 부탁드립니다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크레인 운전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갑 제78호증).

크레인 작업 중 코일에 이상이 있으면 협력업체 근로자는 피고 회사 직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코일에 손상을 입히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 회사 반장이 협력업체 반장이나 주임에게 경위서를 요구하여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는 근무일지와 함께 피고 회사 생산지원팀장에게 제출된다. 피고는 크레인 운전자의 숙련도가 떨어지면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로 교체해 달라고 협력업체에 요청하기도 한다. 2005.7.30.경 크레인 업무를 수행하던 ○○기업이 폐업하자 피고 회사 직원들이 2주 정도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2007년경까지 중·대수리기간에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청소, 페인트칠 작업을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피고가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업체에 도급을 준다.

롤샵 업무

롤을 가공, 연마하는 롤샵 업무는 크게 10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치는데, 피고는 롤샵 업무에 직원 17명을 투입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롤 교체 및 가공·연마 작업을 수행하고, ○○○이테크는 롤 이송, 롤 초크 조립 및 분해, 초크와 베어링 정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롤 표면에 연마석을 코팅하는 그리트 공정은 피고 회사 직원들과 ○○○이테크 근로자들이 공동작업한다. 롤을 적치대에서 그라인더로 올리는 작업은 현재 피고가 수행하나 2012년 전에는 협력업체와 같이 수행하였으나, 롤 그라인더 운전업무를 하던 ○○○이테크 근로자 3명이 2011. 초경 피고의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후에는 ○○○이테크는 롤 그라인더 보조업무를 하지 않는다.

롤샵 업무 근무자들이 이용하는 피고의 사무실과 ○○○이테크 현장사무실은 30~40m 정도 떨어져 있다. ○○○이테크는 근무조 편성, 작업스케쥴, 업무수행방법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롤 이송은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가 ○○○이테크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지만 긴급한 경우, 롤 장착이 늦어지거나 대기시간이 길어진 경우, 초크 조립 등이 잘못된 경우, 돌발정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 회사 반장이 ○○○이테크 근로자들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작업을 요청한다. ○○○이테크의 근로자들은 롤 이송 시기, 초크 및 베이링 정비시기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작업하지만, 롤 다이아 작업표준서는 피고 회사 진규 직장이 작성하였고, ○○○이테크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 직원들의 업무지시 없이 롤샵 업무를 임의로 수행할 수 없다.

○○○이테크 근로자들은 업무를 수행한 후 롤 상·하차 실적, 초크 분해·조립 실적, 정비 실적을 MES에 입력한다. ·대수리 기간에는 피고 회사 직원들과 ○○○이테크 근로자들이 같이 청소, 페인트칠 작업 등을 한다.

기계정비 업무

피고는 2014.9.1. 기준으로 설비관리팀 중 관리직 10, 현장기술직 16명의 인원이 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테크는 산세압연공정에 10, 연속소둔공정에 7, 유틸리티에 4, 전기아연도금공정에 8, 용융아연도금공정 1번라인에 7, 2번 라인에 6, 착색도장공장에 4, 물류 업무에 4, 후처리공정에 3명을 배치하여 총 53명의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한다. 피고 회사 관리직은 공장 A동 로드센터 3층에서 근무하고, 기능직은 기계설비가 있는 9개의 공정라인 및 Q동 정비사무실 등 10개의 현장사무실에서 근무한다. ○○○이테크는 Q동에 현장사무실이 있고, 9개 공정라인 옆에 10개 작업진행실이 있다. 피고 회사 직원과 ○○○이테크 근로자들은 산세압연공정과 연속소둔공정에 있는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다가 2004.10. 말경 사무실을 분리하였다.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기간에는 피고 회사 반장이 ○○○이테크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수행을 지시하였으나, 사무실이 분리된 후에는 ○○○이테크의 현장대리인을 통해서 작업을 의뢰한다. 피고가 수행하는 정비업무와 ○○○이테크가 수행하는 정비업무는 구분된다.

기계정비는 일상정비, 정기수리, 돌발수리 3가지로 구별할 수 있고, 일상, 정기수리가 약 70% 정도를 차지한다. 피고는 정비작업 계획을 기초로 ERP 시스템인 SAP을 통해 월간 단위로 일상정비, 월정기 수리 작업을 ○○○이테크에 의뢰한다. 정비작업 초반인 1999년경에는 피고 직원들이 1~2년 동안 ○○○이테크 근로자들에게 부분적인 기술 지도를 하였다. SAP2006년경 개통하였는데 ○○○이테크 현장사무실에는 장치가 없어 ○○○이테크의 현장소장이 Q동 피고 사무실에서 작업의뢰서를 출력받아 각 공정별 주임에게 전달하였다. SAP2014.10.경 맥스모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테크의 현장사무실에도 설치가 되어 별도로 작업의뢰서를 출력하지 않는다. 라인을 정지시킬 정도의 큰 돌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 회사 설비관리팀에서 피고 회사 설비운전자에게 라인 가동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고, 라인이 중지되면 ○○○이테크 근로자들은 피고의 지시를 받고 수리 작업을 한다. 돌발 수리의 경우에는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고 사후에 SAP에 등록한다. 기계설비의 도면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어 도면이 필요한 경우 ○○○이테크 근로자들은 피고의 사무실에서 도면을 열람한다.

정비작업이 완료되면 ○○○이테크 주임들이 완료내역을 정리하여 피고 직원에게 전달하고, 피고의 검수를 거쳐 SAP에 작업완료를 입력한다. 도급계약서에는 약 2,000개 이상의 기계정비업무가 기재되어 있고, 코드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다.

피고 회사 설비관리반장과 ○○○이테크의 현장소장은 매일 아침 미팅을 통해 작업을 정한다. 피고는 정비작업 중요도를 판단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는데, 작업의뢰를 한 상태에서 작업순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테크 현장소장과 협의한 후 작업을 지시한다. 수리 작업은 피고가 의뢰하기도 하고, 다른 협력업체가 의뢰하기도 하는데, ○○○이테크는 협력업체가 의뢰한 정비작업을 완료한 후 피고에게 보고한다.

2006.7.1. 작성된 기계정비 작업 작업표준서는 ○○○이테크에서 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이래가 작성하였다(을 제70호증). 정비작업에 필요한 용접봉, 용접면, 볼트, 배관, 오일류 등 모든 자재는 피고가 제공하고, 몽키스패너 등 수공구는 ○○○이테크가 제공한다.

전기정비 업무

전기정비 업무는 예방정비, 일상수리, 돌발수리 3가지로 구분되는데 예방정비, 일상수리가 80% 정도를 차지한다. 피고는 2014.9.1. 기준으로 설비관리팀 중 관리직 15, 현장기술직 15명이 전기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계전은 59명의 근로자들이 전기정비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 회사 설비관리팀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업무를 하며, ○○계전과 외주업체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정비업무를 수행한다. 피고 회사 순천공장의 전기정비는 레벨 1과 레벨 0으로 구분되는데, 레벨 1 중 소프트웨어 전기정비는 피고가 직접 수행하고, 하드웨어적 전기정비와 레벨 0 전기정비는 모두 ○○계전이 수행한다. 다만, ○○계전 근로자들도 피고 회사 전기실에서 PLC, 드라이브 장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수정 업무도 피고 회사 직원들과 논의하며 같이 수행하기도 한다.

피고 회사 설비관리팀 관리직들은 공장 A동 로드센터 3층에서 근무하고, 기능직 직원들은 전기설비가 있는 11개 공정 옆에 있는 전기실에서 근무한다. ○○계전은 메인변전소 2층에 현장사무실이 있고, 11개 공정 옆에 현장대기실이 있다. 산세/압연공정 전기실 및 용융아연도금 2번라인 전기실에서는 피고 직원들과 ○○계전의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한다. 피고 회사 직원들은 주간근무만 하기 때문에 ○○계전 근로자들이 수행한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작업일지 및 다음 날 오전 조회를 통해 근무내용을 공유한다.

피고 회사 설비관리팀이 로드센터 3층에서 작업계획을 SAP 시스템을 통해 주간 단위로 전기정비 작업을 의뢰하면 ○○계전은 메인변전소 2층 사무실에서 SAP를 통하여 피고가 의뢰한 작업을 확인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계전 근로자들은 각 전기실마다 작업 오더를 매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출력하여 작업하였으나, 2014.10.경 맥스모 시스템으로 설비관리시스템이 변경된 이후로는 작업 오더를 출력하지 않고 모니터로 직접 확인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계전은 작업을 완료하면 작업완료 내역을 입력하여 피고 회사 설비관리팀에 제출하고 피고는 작업완료를 검수한다. 도급계약서에는 별지로 약 3,000개 정도의 구체적인 작업이 단가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

○○계전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근로는 피고 회사 직원들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계전은 근로자들의 작업배치, 조 편성은 피고 회사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계전 근로자들이 정비작업에 사용하는 드라이버, 펜치 등 개인 수공구는 ○○계전이 제공하고 캘리브레이터 등 측정 설비 및 휴대용 계측기는 피고 소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9, 23, 24, 25, 27, 46 내지 53, 55, 56, 58, 59, 60 내지 71, 78, 90, 93, 94, 95, 97, 갑 제20호증의 1, 29호증의 2, 91호증의 1, 을가 제10 내지 23, 60 내지 63, 70, 72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6, 7, 8, 4호증의 4, 6, 6호증의 4, 5, 6, 7, 8, 7호증의 10, 9호증의 3, 4, 10호증의 5, 9의 각 기재, 증인 윤, , , , 정선호, , , , , , , , , , , , , , 권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피고 회사 생산공정 촬영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및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자파견에 관한 판단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9370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판단기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다.

) 피고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협력사 페널티 규정을 작성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직원들의 업무지시에 따르도록 강제하였고, 피고 회사 냉연팀장은 크레인 운전 근로자들에게 피고 회사 진행실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진행실 근무자와 언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공문으로 하달하였고, 3회 이상 어길 시에는 피고 회사 순천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도급을 위한 지시권의 한계를 넘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집단 월차 등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근로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간접적으로 종용하여 협력업체의 도급업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부당작업지시 신고함을 설치하였는바, 피고나 피고 회사의 팀장이 아닌 피고의 일반 직원들도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작업지시와 업무 외 지시를 일상적으로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협력업체들은 피고 회사 순천공장의 냉연강판 생산공정에 필요한 지원업무·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였는데, 차량경량화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공정들은 원자재 입고에서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피고가 냉연강판을 생산하는 5가지 주요공정의 생산라인의 진행과 연동되어 함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연장·야간근무도 피고 회사의 직원들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따라서 협력업체가 작업시간, 작업방식, 작업속도, 작업장소 등에 관하여 피고의 생산공정의 흐름과 연동되는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일의 결과만을 완성하도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협력업체는 근무조를 직접 편성하였고, 작업 현장에는 협력업체의 소장, 반장 등 현장대리인이 있었다고 하나, 근무조 편성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배척할 만한 요소가 되지 못하고, 순천공장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은 소장, 반장이라는 직함만 가지고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단지 피고의 작업의뢰서를 전달하거나 피고가 지시·결정한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작업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주된 업무방식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문의하고 이들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전체 라인이 중단될 정도로 작업이 느려지는 경우 피고의 직원들은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업무 진행을 재촉하였고, 돌발사고가 발생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의 직원에게 알리어 피고의 직원이 직접 사고 원인이나 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한 뒤 작업 재개를 지시하였다.

차량경량화 공정은 냉연강판 생산공정과 독립되어 제품을 제조하는 설비가 운영되었지만, ○○알시스의 근로자들은 피고가 가진 차량경량화 제품 제조 기술을 피고의 직원들로부터 이전받아 그에 따른 작업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회사 직원은 작업속도나 불량률을 직접 체크하면서 수시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였으며, 설비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 회사 직원의 지시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였는바, ○○알시스의 근로자들도 다른 업무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지시·명령에 따라 차량경량화 제품을 제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원업무 중 유틸리티, 실험실, 고철장 업무는 생산공정 라인의 흐름과 직접 연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공정 라인이 가동되는 동안 생산공정의 운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위 업무는 아연드로스 업무, 차량경량화 제품 이송 업무를 담당한 ○○하이테크가 수행하였으므로 다른 지원업무와 달리 피고의 지시·명령에 대한 독립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회사 직원들은 MES를 구축하여 작업물량, 작업위치 등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작업해야 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주었고, 실시간으로 근로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MES를 통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이들의 업무수행상태를 관리하였다.

피고는 MES에 관하여, 단지 도급업무를 발주하고 완료된 업무를 검수하며, 피고 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에 작업정보를 공유하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정보가 기록, 처리되는 자동전산시스템으로, MES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시하거나 업무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만약 협력업체가 피고가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냉연강판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가진 업체로서 냉연강판 생산에 참여한 것이라면 피고는 협력업체가 가진 기술이나 작업방식 등에 관하여 지시나 관여를 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MES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발주, 검수에 초점이 맞춰진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협력업체의 업무는 피고로부터 발주받은 업무를 독자적인 기술과 작업방식을 가지고 일을 완성하여 결과물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냉연강판 생산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정한 작업내용과 작업시간, 작업장소의 틀 안에서 피고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냉연강판을 생산하기 위한 노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 특성과 MES를 통해 이루어지는 피고의 작업 요청의 내용과 빈도, 앞서 살펴본 피고 회사 직원들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관계 등으로 보았을 때, MES는 단순히 도급업무를 발주하고 일의 결과에 대한 검수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는 PDA 단말기와 같은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의 기능이 강화된 시스템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 동안 피고가 제공한 작업장소에서 피고가 제공한 기계설비와 자재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전수받은 기술 및 작업표준서 지침을 참고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협력업체는 피고가 작업표준서를 작성한 이후 작업표준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그 내용이 피고가 최초로 작성한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벗어나 협력업체가 가진 독자적인 기술, 방식으로 작업하도록 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 직원들은 5가지 냉연강판 주요생산공정의 업무를 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12가지 지원업무·공정 작업을 하여 서로 업무 범위가 구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냉연강판 주요생산공정과 협력업체의 업무·공정은 냉연강판 원자재인 핫코일이 순천공장에 입고되어 여러 단계를 거쳐 완제품으로 출하되기까지 필요한 여러 공정 또는 작업이 맞물려 있어 피고 회사 직원들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사실상 협업을 통해 피고의 냉연강판 제품을 생산하였다(차량경량화 제품 제조 역시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기술 없이 피고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피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피고 회사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역시 피고와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피고 회사 직원들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동일한 작업을 같이 수행하거나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도 하였고,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의 작업을 하였으며, ·대수리기간에는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피고 회사 직원들과 함께 청소, 도색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 직원들의 ID로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전송되는 모든 전자메일에 대하여 피고의 통제를 받았다. 이처럼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피고 회사 직원들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발간하는 순천공장 소식지에 피고 회사 직원들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모습이 실렸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 직원들과 같이 가족 단합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피고의 직원들과 함께 경영혁신 교육인 6시그마 교육을 비롯하여 피고가 주최하는 안전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고, 피고의 복지시설도 함께 이용하는 등 작업수행 외적인 측면에서도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 직원들과 임금을 제외하곤 동일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의 냉연강판 제조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 회사 직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함께 근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협력업체들이 근로자들의 인사 및 근태상황에 대한 결정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협력업체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순천공장에서 업무를 한 이래 담당공정의 내용이나 작업방식이 크게 변경된 적이 없고, 기존 협력업체가 폐업하고 새로운 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작업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근로자를 승계하여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등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수행과 관련된 업무배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협력업체들은 대표이사와 여직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협력업체 근로자들 중에는 피고 회사 직원의 권유로 협력업체에 입사하거나 채용 당시 피고 회사 직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입사면접을 본 근로자도 있으며,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를 피고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피고가 단독으로 수행하기도 하는 등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에 어느 정도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협력업체들과 피고 회사 비정규직노조 사이에 이루어진 단체협약 및 별도 합의 과정에 당사자로 참여하여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기존 업체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이행을 담보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인 기술 없이 인력만 보유한 회사라는 측면에서 피고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담보한 것은 협력업체들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 회사 냉연강판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휴지계획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일정에 따라 모두 휴무에 들어갔고, 피고는 피고의 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비상근무자 명단을 함께 작성하여 관리하였으며, 피고의 직원이 작성한 작업일지에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상황도 함께 표기하도록 하였다. 협력업체의 소장은 근무인원에 변경이 생기면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피고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 상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협력업체들은 근로자들의 업무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연장·야간 근로시간 등 작업시간을 독자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피고 회사의 일정에 맞추어 운영하여 왔다.

이와 같이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인사, 근태상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협력업체들이 직접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업무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 및 근무조를 편성하였으며,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협력업체들이 근로자 선발이나 근로자의 인원수, 작업·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하여 피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전적으로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협력업체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행한 업무는 특별한 전문성, 기술력을 필요로 한 업무가 아니고, 일부 기술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피고가 보유한 기술을 전수받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협력업체들 중 ○○하이테크, , ○○시텍 등과 같이 한 가지 업무 또는 공정만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도 있고, 원고 최주의 경우 , ○○하이테크 소속으로 포장업무와 아연드로스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자 위래의 경우 ○○계전과 신○○기업 소속으로 전기정비 업무와 크레인운전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소속업체가 변경되면서 관련 없는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다).

협력업체들의 도급목적은 냉연강판 생산에 필요한 세부적으로 구분된 업무 중 일부의 수행으로 특정되어 있어 독자적으로 진행·완성시켜 그 결과물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 냉연강판 생산작업에 필요한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일의 결과 및 품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위서를 제출받았을 뿐, 협력업체에 하자담보 책임을 묻거나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이행을 청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도급계약서에 물량 기준 단가, 월 물량 등을 기재하고, 각 업무별 단가를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등 철저히 작업물량을 기준으로 기성금을 지급해 왔다고 주장한다(피고 측 증인들인 피고 회사 직원, 협력업체 소장들도 동일하게 증언하였다).

그러나 협력업체 근로자들인 증인 이, 범은 작업물량 기준으로 기성금을 산정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피고가 2005.4.1. 협력업체에 통보한 벌점규정 관련 문서에는 기성확인을 물량으로 전환 후 인원관리의 맹점을 보완하고자 벌점규정을 정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공문은 기성금 산정기준을 물량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근로자 수, 근로시간 등 임률도급 형식으로 기성금을 산정하여 왔음을 반증한다. 또한,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2010년도 경영성과금을 1인당 530만 원으로 정하여 20117, 11월에 분할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피고 회사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 범위가 구분된다거나 기성금 산정기준이 작업물량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맡은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어 독립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협력업체들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협력업체들은 사무용품, 개인 수공구 등 자재들을 제외하면, 별다른 물적 시설 및 고정자산을 갖추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 해당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 대표이사를 맡는 등 특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 협력업체들은 피고의 순천공장에서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일부 협력업체 소속 증인들은 다른 곳에서도 작업을 수주받아 시행하고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그 설립 및 폐업과정에서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도급계약 해지 이후에는 곧바로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협력업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피고의 관여 하에 기존 근로자들의 대부분을 고용승계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협력업체들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은 각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2006.12.28.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을 제1호증), 고용노동부가 2010.11. 자동차 업종 3개소, 조선 업종 5개소, 철강업종 5개소, 전자업종 7개소, IT업종 5개소에 대해 사내하도급 실태를 점검하여 피고에 대하여 적법도급으로 판단한 점(을 제79호증)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원고들과 피고와의 법률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니라고 보기 부족하다. 특히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사무실 칸막이 설치·공간 분리 공사를 시행하고, 기성금 산정 기준을 물량단가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피고 회사 직원들이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지시하던 업무방식을 MES 전산시스템 또는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에게 작업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새로운 인사체계를 구축하고 2000년 초반에 나타난 피고와 협력업체들 사이의 근로자파견 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냉연강판 제조라는 업무의 성질, 피고와 협력업체들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에 대하여 피고가 가지는 영향력 등 근본적인 요소가 변경되지 않는 한, 외형적인 요소가 사라졌다고 하여 근로자파견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이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피고 회사 순천공장에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제3항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입사일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별지 표 각 고용간주일을 기준으로 직접 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를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2006.12.28.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결정이 있은 후로부터 5년이 지난 2011.7.19.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취득한 권리도 민사상 권리에 해당하는 이상 그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할 수 없다는 민사법상 대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사이 피고에게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거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입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임금과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았던 임금의 차액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고용이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또는 피고 의 직원들이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원고들과 피고는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입증은 항소심에서 하기로 소송상 합의하였다), 원고들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임금 지급을 구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연(재판장) 정현우 윤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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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이다 [중앙2015차별26, 27]  (0)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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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등급 산정 시 군경력 포함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5차별18]  (0) 2016.02.16
고용간주규정은 합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와 업무의 동일, 유사성이 있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부산고법 (창원)2015나130, 147]  (0) 201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