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정년 60세 의무화 내용
<회 시>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법 시행 시기까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간주됨.
- 또한 사업주와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은 정년연장과 연계하여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됨.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2,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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