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그 부과 요건

[2]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인 갑 주식회사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전산시스템 운영상 잘못으로 갑 회사 소속 마케팅전략본부의 매출액 중 일부를 갑 회사 소속 마케팅부문의 매출액으로 신고함으로써 마케팅전략본부의 과세표준 중 매출액을 과소신고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신고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에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16622 판결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7.16. 선고 2009411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7.24. 선고 9618076 판결,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237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을 사업장주소로 하여, 원고를 주된 사업장으로, 원고 소속 사업부서 11개를 종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 소속 마케팅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라 한다)의 매출액 1,91591,433,000(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 한다)을 원고 소속 마케팅부문(이하 마케팅부문이라 한다)의 매출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전략본부의 과세표준 중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을 과소신고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2006.7.13.자로 단행한 조직개편에 의하여 마케팅부문에 속해 있던 요금기획팀(요금전략담당)을 전략본부로 이전하면서 그에 따른 전산시스템 중 접속료 정산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IT본부에서 관리하던 접속료 정산시스템의 조직 기관코드가 그대로 부가가치세 시스템으로 이체·전환된 결과[원고 소속 직원이 기관코드의 매핑(Mapping)을 누락하였다], 2006.7.부터 2006.11.까지의 접속료 수입이 조직개편 이전과 동일하게 마케팅부문으로 이체되었고, 그 결과 동일한 금액에 대한 전략본부의 접속료 수입이 누락되었는데 원고가 그와 같이 누락된 전산상의 매출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매출액의 과소신고가 원고의 전산시스템 운영상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잘못은 원고가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으로서 전산시스템의 운영·관리에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터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원고 스스로 지는 것이 마땅한 점, 누락된 이 사건 매출액의 규모가 1,915억 원이 넘은 거액이었기에 원고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각 사업장별 신고 매출액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매출액의 누락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원고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로서 결과적으로 그 과세표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과소신고가 원고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고의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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