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4조제3호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재화의 공급시기에 바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납세현실 등을 감안하고, 과세기간을 단위로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법 체제 아래에서 부득이 과세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에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 등을 완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위 조항에서 과세기간에 따라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행일자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17조제2항제1호의2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8.19. 선고 2008552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창원세무서장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8.3.21. 선고 200740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 16조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54조제3(이하 이 사건 교부특례 조항이라 한다)는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7조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7조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의2에서 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이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60조제2항제3호는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교부특례 조항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재화의 공급시기에 바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납세현실 등을 감안하고, 과세기간을 단위로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법 체제 아래에서 부득이 과세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에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 등을 완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교부특례 조항에서 과세기간에 따라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행일자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이 사건 교부특례 조항에 따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5.6.21. 창원시 중앙동 99-1 소재 상가 건물의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6.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05.7.9.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공급에 대하여 발행일자가 2005.6.21.2005.6.30.로 소급하여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05.6.21.인데, 원고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5.7.9. 발행일자가 소급하여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교부특례 조항에 따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각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교부특례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시기인 2005.6.21.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인 2005.7.9. 작성·교부되었으므로,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행일자가 소급하여 작성·교부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및 이 사건 교부특례 조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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