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향후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폐업을 결의한 점, 폐업 결정 이후 새로운 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수의 근로자가 폐업 업무와 공장 경비 등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점, 설비 및 토지 등의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협상과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점, 관련 단체 및 기관에 폐업을 통보하고 대기 및 폐수시설 변경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노사분규로 인하여 경영 의욕을 상실하여 실질적으로 폐업 결정에 이른 결과라고 판단되므로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비록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적인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해고사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폐업 결정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5부해409, 부노76 병합 주식회사 ○○○세라텍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1. ○○○ ~ 8. ○○○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 ○○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 / 주식회사 ○○○세라텍

판정일 / 2015.08.04.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5.3.27.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2015부해42,46~51,66/부노6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초심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3.27. 판정 2015부해42,46~51,66/부노6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4.12.22.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이며,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12.22. 행한 해고는 정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초심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결정을 취소한다.

4.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들

○○○, ○○○, ○○○, ○○○, ○○○, ○○○, ○○○, ○○○(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1~8’이라 하고, 모두를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세라텍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12.22. 각 해고된 사람들이다.

.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2004.10.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화학 및 섬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국 80여 개 분회에 7,000여 명의 조합원이 있고, 산하에 ○○○세라텍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으며 상급단체는 ○○조합총연맹이다.

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회사 내의 단일노조로서 2014.1.22. 설립되었으며, 분회장은 이 사건 근로자1, 조합원수는 ○○명임

. 사용자

주식회사 ○○○세라텍(이하 이 사건 사용자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1971.7.16.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내화물 및 샤모트 등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5.1. 26, 같은 달 27, 같은 해 2.3. 및 같은 달 1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5.3.27. 이 사건 사용자의 폐업 결정은 위장폐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모두 인정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4.29.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6. 우리 위원회에 초심지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1) 위장폐업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불법적인 교섭해태,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인 직장폐쇄, 폐업공고 및 해고통지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철저하게 이 사건 노동조합을 불인정하고 혐오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이 사건 회사의 2011~2013년 재무구조를 보면 매출액이 ○○억원에서 ○○○억원, 순이익이 억원에서 ○○억원으로 업계 상위권 수준이고 최근 3년간 매출규모나 영업이익 등이 일부 축소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흑자였고 기업평가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업체로 인정받은 점, 이 사건 회사는 샤모트 등을 국내 독점 생산하는 업체로서 양도, 매매 등의 기업 매각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폐업을 결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경영상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과 조합원들을 해고할 목적으로 폐업을 공고한 것으로 진성 폐업이 아닌 점, 폐업 이후에도 일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등 상당수가 서울사무소 및 진주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점, 폐업공고 이후에도 여전히 토지 및 건물, 기계설비, 중장비 등을 전혀 매각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처와도 꾸준히 상품을 거래하고 있는 점, 세무서 등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를 언제든지 다시 채용하여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이와 같은 폐업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을 배제시키고 기업 활동을 유지하려는 것이므로 위장폐업에 해당한다.

2) 부당해고

설령, 이 사건 사용자의 폐업결정이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14년도 매출 감소나 경영 상황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써 이를 두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3) 부당노동행위

이와 같이 위장폐업으로 인한 해고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및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행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자

1) 위장폐업

폐업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이상 설령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

또한 폐업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폐업결의를 하는 것이 폐업의 인정요건인 점, 회사가 폐업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정리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폐업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장폐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과거 기업경영의 결과로서 현재 이 사건 사용자의 기업신용등급이 우수하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나 샤모트 제품의 수요가 감소되고 수입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향후 계속적인 손실을 입을 것이 명확한 점, 이로 인한 폐업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이 점에 관한 경영 판단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점, 주주 서면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업을 하였고 주요 거래처 및 관련기관에 폐업을 통보한 점, 주요 거래처에서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중국 등에서 공급받고 있고 토지 및 건물, 설비 등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점, 폐업결정 이후 계약만료통보, 해고 등을 거쳐 현재 극소수가 폐업절차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점, 이러한 이유로 생산을 재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하더라도 이미 신용을 상실하여 기존 거래처와 거래를 재개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 것 역시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은 사실상 폐업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당해고

이 사건 해고는 폐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통상해고이므로 정당하다.

3) 부당노동행위

폐업에 따른 통상해고이고,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사용자는 1971.7.16. 일본의 내화물원료 제조 관련회사인 ○○○가 투자하여 한국법인으로 설립된 후, 1974.8.1. 국내자본이 일본자본과 50:50의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07.4.2. 일본자본 철수 이후 순수 국내 법인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2011~2013년도 재무제표는 아래와 같다.[노 제11호증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

.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입사일 및 직위 등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 이 사건 근로자1, 3, 4, 5, 82004년경 이 사건 지회(당시 지회장:○○○)의 설립에 참여하여 활동하던 중 조합원 감소로 2006년경에 자진하여 이 사건 지회를 해산한 바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 20명이 2014.1.22. 이 사건 지회를 다시 설립하였다.[초심답변서]

.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4.2.13. 교섭을 요구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같은 달 21일 이 사건 노동조합을 단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였다.[사 제46호증의1~4 2014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서류, 노위 제29호증 조정신청사건 조사보고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 조합원수는 이 사건 노동조합 ○○명임

. 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4.3.13.부터 같은 해 4.17.까지 5차례에 걸쳐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결렬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21일 초심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차의 조정회의를 거쳐 같은 해 5.13. 조정중지를 결정하였다.[노 제14호증 단체교섭 경위, 노위 제29호증 조정신청사건 조사보고서, 노 제15호증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표 생략>

. 항의 조정중지 결정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5.15. 쟁의행위 찬반투표(조합원 ○○100% 찬성)를 거쳐 같은 달 20일부터 부분파업(4시간 근무, 4시간 파업)에 돌입하였고, 같은 달 24일 등 3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6.25.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정상적인 생산에 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노 제14호증 단체교섭 경위, 사 제3호증 정상적인 생산촉구에 관한 건, 노위 제15호증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의견서 및 수사결과(2014.7.4. 고소사건)]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7.1. 고온을 유지해야 하는 연속공정의 특성상 4시간 부분파업이라도 생산이 불가능한데도 급여지급 등 경비만 계속발생하고 있어 파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미치는 피해가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같은 날 이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공문으로 통보하고, 같은 해 8.3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직장폐쇄 신고서 및 이유서를 제출하였다.[사 제47호증의1 직장폐쇄에 관한 공문, 사 제47호증의2 직장폐쇄신고서, 사 제47호증의3 직장폐쇄 이유서]

. 항의 직장폐쇄와 관련,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7.4. 이 사건 사용자가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며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90조 및 제81조제4호 위반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노제17호증 고소장, 노위 제15호증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의견서 및 수사결과, 사 제50호증 노조법 위반에 관한 처분결과 통지서]

. 이 사건 사용자는 파업으로 인하여 생산이 중단되자, 2014. 9~10월 사이에 국내 전체 실수요자인 9개사를 방문하여 구매실적, 원자재의 구입선 및 향후 방향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수요사별 실적과 예상물량 등의 현황을 파악하였다.[사 제5호증 2014년 후기 수요사 현황]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10. 대표이사, 이사 1, 감사 등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장이 장기간의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하여 가동이 중지된바, 이 상황이 계속되어 시장회복이 어렵게 되면 일정시점에 폐업하기로 한다.”고 결의하였다.[사 제6호증 이사회 의사록]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21.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일부 직원들이 실업급여라도 받으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겠다는 요구가 있다는 이유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공고문과 권고사직 공고문을 대표이사 명의로 게시하였다.[사 제31호증 희망퇴직(권고사직) 공고문]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11.25. 이 사건 사용자에게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니 직장폐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과 같은 해 12.2.부터 같은 달 12일 사이에 8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무를 수령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초심이유서, 재심답변서, 노 제1호증 노무수령 요청 공문]

. 이 사건 회사의 공장장 ○○○과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인 이 사건 근로자12014.11.26. “노동조합은 파업을 포함한 모든 쟁의행위를 종료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회사에 복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8개 조항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노 제2호증 2014.11.26. 노사합의서]

. 이 사건 지회는 2014.11.27. 항의 노사합의서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동 합의서를 부결시키고, 같은 해 12.1.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동 합의서가 정상적인 교섭절차가 아닌 자리의 억압적인 분위기속에 노동조합 측 대표교섭위원도 없이 진행된 채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원천무효임을 통보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3호증 노사합의서 원천 무효의 건 공문]

. 한편, ○○협동조합은 2014.11.25. 회원사에게 고령토샤못트에 관한 수요조사 공문을 발송하고, 같은 해 12.1. 회원사가 통보한 수요조사 결과를 집계표로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냈다.[사 제7호증 ○○협동조합 수요조사 자료]

. 이 사건 회사의 공장장 ○○○2014.12.4.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 전무와 내화물 조합사의 예상수요와 현황에 대하여 협의하고, 같은 달 10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 항의 이사회의 폐업 결의 및 ○○협동조합 방문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위 항의 노사합의서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이에 동의하였다.[사 제8호증 회사 설명 개요(사원 설명자료), 사 제9호증 노동조합원을 제외한 전 사원이 동의한 확약서]

. 이 사건 회사의 공장장 ○○○2014.12.12. 대표이사에게 ○○협동조합 방문 결과 및 위 항의 공장 상황 등을 보고하였다.[사 제10호증 공장현황 보고, 사 제11호증 ○○협동조합 방문결과 보고, 사 제40호증 공장 재가동시 추정 손익]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15. 이사 3명 중 2명과 감사 1명이 참석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전원일치로 같은 달 17일자로 폐업을 결의하고, 같은 날 7명의 주주가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참석자 전원일치로 폐업을 결의하였다.[사 제12호증 이사회 의사록, 사 제13호증 주주 서면결의]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22. 폐업을 공고하고, 같은 날짜로 진주공장 근로자 33명 중 4명을 계약만료,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18명과 비조합원 4명 등 22명을 폐업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그 외 사무경리 2, 설비·저장품·재고관리 3, 경비원 2명 등 7명은 폐업정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근무하게 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4호증 폐업결의 공고, 사 제14호증 폐업으로 인한 종업원 해고에 관한 건 기안, 사 제17호증 사원 해고·계약해지 일자]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24. ○○협동조합 및 주요 거래처에 폐업을 통보하고, 같은 달 26일부터 2015.2.16.까지 ○○남도, ○○시청, 에너지관리공단○○지역본부 등 8개 관련기관에 폐업사실을 통지하였다.[사 제18호증 회사 폐업 관련 안내공문, 노위 제12호증 폐업(생산중지) 관련 8개 기관 통보 문서]

. 한편, 기업신용정보 제공업체인 나이스이엔비가 작성한 기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16.자 및 2015.1.9.자 모두 기업신용등급이 ○○이며, 당기순이익이 2011. 12월 현재 ○○백만원, 2012.12월 현재 ○○백만원, 2013. 12월 현재 ○○백만원으로 나타나 있다.[초심이유서, 노 제12호증 기업분석보고서]

신용상태는 우수, 양호, 보통, 열위, 부실, 평가제외 등으로 분류되며, 이중 우수는 AAA, AA, A가 있으며, AA우수한 신용상태를 보유하고 있어 장래의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장기 거래상의 문제는 없는 기업을 말함.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4.2. ○○협동조합에게 조합회원사의 샤못트구매현황(수입국, 공급처, 수량, 가격 등) 및 향후 구매예정 수요 등에 관한 자료 협조와 향후 공장을 재가동할 경우 공급이 가능한 예상수요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협동조합은 같은 달 17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공장을 재가동하더라도 다시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사 제45호증 2015.4.17.○○협동조합 공문]

. 한편,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내에는 샤모트 제조공장, 분쇄공장 및 조쇄공장 등 5개 공장이 있으며, 이중에서 샤모트 공정도에 따른 기계·설비 현황은 아래와 같다.[재심답변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1.~5.31. 기간 동안 원료 및 제품의 일부를 판매하였고, 같은 해 4.24. 일본 소재 ○○○ 주식회사 등과 설비매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5.6.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대한상공회의소에 공장부지 매각에 관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사 제43호증의3 공장설비 매매에 관한 업무협정서, 사 제48호증의8 ○○○ 구입 희망 설비목록, 사 제48호증의1 회사 폐업에 따른 공장부지 매각에 관한 건(전국경제인연합회), 사 제48호증의2 회사 폐업에 따른 공장부지 매각에 관한 건(대한상공회의소)]

. 한편, 이 사건 회사에는 초심판정일인 2015.3.27.까지 ○○사무소에 6, ○○공장에 같은 해 1.1.부터 같은 해 3.4. 사이에 입사한 근로자를 포함한 1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나, 이후 대부분의 근로자를 해고하고 같은 해 6.15. 현재 이 사건 회사에는 ○○사무소에 경리·회계담당○○○, ○○공장에 공장장 ○○○, 경비 ○○○ 2, 4명이 근무하고 있다.[사 제49호증 2015.12.22. 이후 ○○사무소와 ○○공장의 근로자 근무현황, 노위 제30호증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추출(2015.6.15. 현재)]

2015.6.15. 현재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는 ○○○, ○○○, ○○○ 3명만이 등재되어 있으나, 그 외 경비 1명은 입·퇴사가 빈번한 이유로 고용보험 자격 취득이 되지 않음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7.7. 폐업에 따른 설비 정리 절차의 일환으로 ○○도에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하였음을 신고하는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신청을 하였고,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하였음을 신고하는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였다.[사 제54호증의1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신청서, 사 제54호증의2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서]

. 2015.8.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4.11.26. 업무복귀를 요구했을 때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같은 해 12.22. 폐업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바,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상태는 그 직장폐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즉, 휴업과 유사한 상태라고 판단한다.

) 공장 설비는 그 특성상 일체로 팔아야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중 일부만 팔면 고철덩어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설비 중 일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이 사건 재심신청을 겨냥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설비 매각문제는 물 건너간 것이고 실제로는 이 사건 사용자가 공장 설비를 매각할 의향이 없다고 생각한다.

) 이 사건 사용자가 새로 제품을 만들고 있거나 새로운 원료를 구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나, 샤모트 설비의 특수성상 원료인 고령토, 샤모트 설비, 벙커C, 전기, 근로자 등 5가지 조건만 갖추면 언제든지 공장 설비가동이 가능하며, 이중 고령토는 공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 이 사건 사용자는 경영상으로 어려워서 폐업하였다고 하나, 세무서에 신고도 하지 않고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사용자

) 이 사건 노동조합이 업무복귀를 선언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파업이 장기화되어 거래처의 수요 감소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폐업을 결정하였다.

) 주주총회에서 폐업결정을 하고, ○○, ○○ ○○과 공장 설비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매입계획을 철회하였고, ○○은 회사 설비 중 일부만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이를 검토 중이다.

) 공장 설비이기 때문에 설비생산에 관한 환경법 관련 폐업신고와 세법 관련 폐업신고가 필요한데, 생산과 관련된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관련 폐업신고는 이미 완료했고 다만 세법상의 폐업신고는 재고자산의 처분 문제가 있어 미루고 있지만 조만간 세무서의 폐업신고도 할 예정이다.

) 2014.12.22. 해고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대부분을 2015.4.30.자로 해고하고,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은 ○○사무소에 경리담당 1, ○○공장에 공장장, 경비 2명 등 3명 등 총 4명이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둘째, 위장폐업인지 여부, 셋째,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넷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폐업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이상 설령 해고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초심지노위에 이 사건 사용자의 폐업결정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에 해당하므로 그 폐업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가 위장폐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있고, 만일 위장폐업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존속하고 있는 기업의 실체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현재 폐업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폐업인지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위장폐업인지 여부

대법원은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 전원을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만일 회사의 경영자가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성의 급격한 저하 등으로 경영의욕을 상실하여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1276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불법적인 교섭해태,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인 직장폐쇄, 폐업공고 및 해고통지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철저하게 이 사건 노동조합을 불인정하고 혐오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이 사건 회사의 2011~2013년 재무구조를 보면 매출액이 ○○억원에서 ○○○억원, 순이익이 억원에서 ○○억원으로 업계 상위권 수준이고 최근 3년간 매출규모나 영업이익 등이 일부 축소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흑자였고 기업평가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업체로 인정받은 점, 이 사건 회사는 샤모트 등을 국내 독점 생산하는 업체로서 양도, 매매 등의 기업 매각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폐업을 결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경영상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과 조합원들을 해고할 목적으로 폐업을 공고한 것으로 진성 폐업이 아닌 점, 폐업 이후에도 일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등 상당수가 서울사무소 및 진주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점, 폐업공고 이후에도 여전히 토지 및 건물, 기계설비, 중장비 등을 전혀 매각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처와도 꾸준히 상품을 거래하고 있는 점, 세무서 등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를 언제든지 다시 채용하여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이와 같은 폐업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을 배제시키고 기업 활동을 유지하려는 것이므로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4. 인정사실, ‘, ‘, ‘, ‘, ‘, ‘, ‘, ‘, ‘, ‘,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이 억원에 이르고 기업신용정보 제공업체가 이 사건 회사의 신용상태에 대해 우수하다고 평가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자의 기업신용등급이 우수하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제품의 수요가 감소되고 기존 거래처에서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중국 등에서 공급받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이 사건 사용자는 기존 거래처의 향후 구매 예상물량과 방향 등을 파악한 후 제품의 수요가 호전되기는 어려워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폐업을 결의한 점, 주주총회의 폐업 결의 이후 원료 및 제품의 일부를 판매하는 등 영업행위가 일부 계속되고 있으나, 이는 재고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일 뿐이고 새로운 제품의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폐업 결정 이후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거나 폐업 결정을 이유로 해고하고 현재 소수의 근로자가 폐업과 관련한 업무와 공장의 경비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점, 공장 설비 및 토지 등의 자산이 아직 매각되지 않았으나, 이를 매각하기 위한 협상과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관련 단체 및 기관에 폐업을 통보하고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폐업 결정은 오로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 조치라기보다는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성의 급격한 저하와 기존 거래처의 감소 등으로 경영의욕을 상실하여 실질적으로 폐업 결정에 이른 결과로 판단되므로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이른바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바, 이와 달리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통상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01.11.13. 선고 20012797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폐업 결정이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14년도 매출 감소나 경영 상황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써 이를 두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2014.12.22. 폐업 결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발송한바, . 위장폐업인지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폐업 결정이 위장폐업이 아닌 실질적인 폐업으로서 유효한 이상 그 폐업과정의 하나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7.30. 선고 9658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및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행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4. 인정사실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과정에서 교섭위원에 대한 교섭당일 유급인정 및 조합비 일괄공제 등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고 단체협약 요구안 중에서 단지 3개 조항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등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업무복귀요청에도 직장폐쇄를 풀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적인 의사가 추정되긴 하지만, . 위장폐업인지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수익성 악화 등의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이 사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 할 수는 없으므로,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4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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