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시급 550원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중 2개월 휴직 후 퇴직하자 퇴직금을 시급 550원으로 계산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법위반과 그동안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요구하며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법적용 여부

 

<회 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시급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법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위반이 되며, 또한 근로자 퇴직 시 당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30(현행 제36)의 규정에 의거 최저임금액과 임금협약으로 정한 시급(550)과의 차액에 대한 금액도 퇴직금 산정 시 추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위반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경합 처리하여야 함.

 

임금68220-52, 199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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