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문화관광해설사는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범위에서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원봉사자(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 2, 7조제10)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하였으나 불승인 처분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5.5.26. 선고 2015구단17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 A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15.05.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5.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처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2009.2.경 경상남도로부터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되어 경상남도 ○○(이하 ○○라 한다) 지역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다가, 2011.6.경 경남 ○○군에서 문화관광해설 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은 지방자치단체인 ○○군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5.22.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1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성

 

.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09.2.경부터 ○○군에 소속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해 왔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정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도 문화관광해설사를 자원봉사자로 단정하는 취지가 아니고, 이는 말 그대로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법규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망인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지침은 고려되어서는 안 되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의 실질에 비추어 망인을 ○○군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전업 내지 부업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전혀 없으며, ○○군의 예산 항목을 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다.

또한 망인은 문화관광해설사로서 ○○군에 전속되어 있었고, ○○군에서 제시하는 근무일정표 및 근무준수사항을 따르면서,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기도 했으므로, ○○군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다. 다만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것은 소득금액이 원천징수 금액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문화관광해설사는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범위에서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원봉사자(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 2, 7조제10)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지침이 망인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지침은 관광진흥법 등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법령을 구체화하여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그 운영 지침을 정한 것으로, 경상남도, ○○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행정기관은 이에 근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망인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내용과 조건을 실질적으로 살펴서 그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법령과 더불어 이 사건 지침의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 사건 지침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광해설사 위촉시 대상자로부터 자원봉사활동 서약서를 받고 있다.

③ ○○군은 2011년경 망인 등 문화관광해설사들에게 활동 일수에 비례하여 일정 금원(14만 원 또는 5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침에서도 이를 구체화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원 지급에 관한 위 근거 법령에 비추어, 위 금원이 ○○군의 예산 항목상 인건비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임금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니고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는 타당하며, 달리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임금 또는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경상남도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또한 망인은 한국자원봉사공제회에도 가입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서 원고 등 망인의 유족에 대한 보험금 지급도 이미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사정들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⑤ ○○군이 망인 등 문화관광해설사들에게 근무일정을 통지하고 일정한 근무준수사항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문화관광해설사들 사이에 활동 일정을 적절히 배정하고 해당 활동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망인 등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군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일정은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배정된 것으로 보이고, 문화관광해설사 사이에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일정을 변경해왔으며, 해설시 구체적인 활동 내용도 원칙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일임되어 있다고 보인다.

망인은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한 기간 동안 주식회사 K에 소속된 보험모집인 및 보험설계사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월 약 3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아 이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1년경 ○○군 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평균 1명당 연간 약 10일 정도에 불과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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