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벌채한 입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 등이 필요하여 운반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의제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15조의3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운반로 등에 대한 입목처리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를 받으면서 운반로 및 작업로의 설치에 관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의제받은 후 운반로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15조의22항 후단에 따라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입목벌채 등을 한 수목을 운반할 때 필요한 운반로 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운반로 상의 목재에 관한 입목처리계획을 임의대로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산림청에 질의하였는데, 산림청에서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으면서 운반로 등의 설치에 관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는바,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산림청을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벌채한 입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 등이 필요하여 운반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15조의3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운반로 등에 대한 입목처리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를 받으면서 운반로 및 작업로의 설치에 관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의제받은 후 운반로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15조의22항 후단에 따라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유>

.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36조제1항에서는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6항에서는 제1, 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운반로 및 작업로(이하 운반로등이라 함)의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제3, 45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전단 및 같은 항제6호에서는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운반로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15조의32항에 따른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15조의32항제1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하나로 사업계획서를 규정하면서 사업계획서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벌채한 입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등이 필요하여 운반로등의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의제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15조의3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운반로등에 대한 입목처리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15조의22항제7호에서는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를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림자원법 제36조제6항에서는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운반로등의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자원법 제36조제6항의 취지는 입목벌채등의 허가 대상이 되는 구역이 도로와 떨어져 있는 경우, 입목벌채등을 하기 위해서는 운반로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산림자원법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을 때 운반로등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제출받아 검토한 후 운반로등의 설치에 관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의제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라도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15조의32항에서는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운반로등을 설치하는 경우 입목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입목처리계획 제출의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운반로등에 대한 입목처리계획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벌채한 입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등이 필요하여 운반로등의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15조의3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운반로등에 대한 입목처리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으면서 운반로등의 설치에 관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의제받은 후 운반로등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15조의22항 후단에 따라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 등의 변경까지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제된 인·허가 등의 변경은 의제되는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0.8.23. 회신 10-0205 해석례 참조), 산림자원법 제36조제6항에서는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할 때 운반로등의 설치에 관한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제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산림자원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의제되는 법률인 산지관리법에 따른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산지관리법15조의2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4항제2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으면서 운반로등의 설치에 관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의제받은 후 운반로등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15조의22항 후단에 따라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177, 20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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